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01.02)
1.(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나.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라.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사전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마.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나.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장기요양급여비용의 9%(40%), 6%(60%)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수급자간 협의를하여 정한다 * [ 첨부 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