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9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 하도록 한다.
가) 등급별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120
150분 이상
41,730
60분 이상
21,690
180분 이상
46,130
90분 이상
29,080
210분 이상
50,190
120분 이상
36,720
240분 이상
53,940
분 류
목욕시간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60분이상
72,540
40~60분미만
58,0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0분이상
65,410
40~60분미만
52,3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0,840
40~60분미만
32,67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7일, 09: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 명해야 한다.
나누리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