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급자나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문서,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 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인지지원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과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방문요양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일요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방문목욕
분류번호
차량 이용 시
차량 미이용(나-3)
차량 내 목욕(나-1)
가정 내 목욕(나-2)
금액
86,480
77,970
48,690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②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수급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④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수급자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나.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⑤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수급자와 신원신수인의 책임이행과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는 다음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수급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⑥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수급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해지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결정한다.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5.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6.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7. 폭력성, 욕설, 성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8.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9. 수급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일반대상자 : 15%
감경대상자 :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 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별표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