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9.3점

나눔의집재가장기요양기관

055-587-9860
D
평가등급 79.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유채꽃축제 하던 그남지 다리 아시죠. 그남지 다리 에서 보이는 우리병원쪽으로 조금만 쭉욱 내려 오시면 칠성중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정문에서 약 200m 정도 더 내려오시면 오른쪽으로 저희 기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 주차

기관앞에 주차 시설 있어요. 바로 앞에 돈가스 집도 있습니다. 근처에는 대박난 천일식당이 있구요, 멋진 카페와 맛있는 오리집도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06
나눔의집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을 참고 하세요
건강보험료인상
2018.12.19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2018.04.30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봄 나들이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 집중 신고기간 : ’18.4.2. ~ 5.31.(2개월)
-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을 통하여 신고
※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축제장·야영장 위험요인
· 불법취사 및 소각행위 장소
· 낙석위험, 도록 및 등산로 파손
· 교통시설 파손 및 잘못된 설치
· 기타 생활안전 위험요인 전반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공모전
2018.03.29
◈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우수 체험사례를 발굴
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기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체험한 감동적인 사례 등
- (사 진) 급여제공 과정을 담거나 제도 홍보용으로 적절한 작품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www.longtermcare.or.kr)
- (경로) 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 작품집

○ 제출양식
-(체험수기)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간격 160% 한글파일)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TEXT 직접 입력
※ 한글파일로 작성 후 복사하여 Ctrl+v 기능 활용하여 붙여넣기로 입력(키보드 이용)
-(사 진) 1인 1점으로 제한(해상도 2,272 * 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 제출 기준에 벗어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2018.4.2.(월) ~ 4.20.(금) 18:00까지

○ 당선작 발표: 18년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문 의: ☎ 033) 736-3690 ~ 3692

○ 당선작품수 및 상금



구 분 체 험 수 기 사 진


최우수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1명 이사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1명


우 수 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3명 이사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5명


장 려 상 이사장 상장 및 상금 30만원 7명 이사장 상장 및 상금 20만원 10명
2018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제출안내
2018.03.27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요양보호사의 자긍심 함양을 위하여 '2018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 기간 : 2018. 3. 26. ~ 4. 30.
○ 대상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 내용 :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모범사례 등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 메일 제출
- 기관 : PPT(20장 이내), 요양보호사 : 한글파일 작성 (붙임 참조)

▣ 우수사례 선정


구분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포상

최우수 1편 1편 전국 경진대회 출품
(발표·포상)

우수 6편 이내 6편 이내 각 20만원


※ 응모작 중 발표할 사례는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 심사
※ 지역본부 일정에 따라 5월 중 선정대회 실시

▣ 문의처 : ☎ 1577-1000 및 각 지사(운영센터)

붙임 우수사례 신청서 및 응모양식 1부. 끝.
2018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2017.12.18
◈ 2018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2.04%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12%(2017년) ⇒ 6.24%(2018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24%)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6.24(100)

3.12(50)

3.12(50)

-


공 무 원

6.24(100)

3.12(50)

-

3.12(50)


사립학교교원

6.24(100)

3.12(50)

1.872(30)

1.248(20)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6.24%) × 50/100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12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79.6원(2017년) ⇒ 183.3원(2018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0.8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2017년) ⇒ 7.38%(2018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7.38%)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선택 진료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 완화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11.34%
- 노인요양시설 9.87%, 방문요양 14.68%, 주·야간보호시설 10.1%, 단기보호 9.57 등


☎ 국번없이 1577-1000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식 명칭 공모전 안내
2017.08.03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 공지사항 (공모서식있음)

「장기요양 이용지원 업무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식 명칭 공모전」 안내

◈ 공단은 보험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 개별 욕구를 반영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제공하여 적정급여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여 재가생활지원(aging-in-place) 활성화 정책 변화와 더불어 이용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이용지원"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개요
- 기간 : 2017.7.31.(월) ~ 8.25.(금) 18:00까지 … 4주간
- 주제 : 1. 장기요양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한 "이용지원" 업무 새로운 명칭
2. 수급자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새로운 명칭

○ 응모방법
- 자격 : 장기요양기관 협회 등 기관 관계자 또는 종사자, 공단 전 임직원
- 방법 : 공모신청서(첨부파일 참고)를 작성하여 담당부서 전자메일(i0059430@nhis.or.kr)로
첨부하여 발송
※ 공모구분별 공모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되 공모구분별 1인 1작품 제출 제한

○ 심사 및 시상
- 1차심사 : 심사위원회 블라인드 심사기준표 채점으로 고득점 순 20편 내외 선정
※ 심사기준표 항목 : 명칭변경 사유에 대한 설득력, 공모 주제에 대한 적합성, 명칭의 창의성, 표현의 기술성 등
4개 항목
- 2차심사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및 공단마이오피스 온라인 투표 동시실시 다득표 순 최종
선정
- 결과발표 : 2017.10.18.(수)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및 공단마이오피스 공지
- 시상 : 2017.11.6.(월) … 공모별 시상품 전달
※ 공모구분별 최우수 1명(10만원 상당), 우수 2명(5만원 상당), 장려 5명(3만원 상당)
- 활용 : 수상에 선정된 명칭이 반드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상작 저작권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귀속되어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용

○ 문의처 : 요양급여실 이용지원부(☎ 033-736-3827, 내선 0099-3827)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17.06.26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자, 4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9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제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헤제 절차를 이행한다.
8.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서비스
1)신체활동지원 : ⑴세면도움 ⑵구강관리 ⑶머리감기기 ⑷몸청결 ⑸몸단장
(6)옷 갈아입히기 ⑺목욕도움 ⑻식사도움 ⑼체위변경 ⑽이동도움
⑾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⑿배설도움 ⒀화장실 이용하기
2) 가사활동지원 : ⑴취사 ⑵청소 및 주변정돈 ⑶세탁
3) 개인활동지원 : ⑴외출 시 동행 ⑵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 : ⑴말벗 ⑵격려 및 위로 ⑶생활상담 ⑷의사소통 도움
나.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옷 갈아입히기, 몸 씻기,
머리말리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 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의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②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요금(요금표)의 1.5할이다. 다만, 요양보험의 급부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요금표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2)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기본요금에 대해서, 야간(오후 6시~오후 10시)대는 20%, 심야(오후 10시~오전6시)는 30% 할증 된다.
6)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했을 경우는 2인분의 요금을 받는다.


⑤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통원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안내
2017.04.10
실시기간 2017.04.01 ~ 2017.12.31

세부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안내" 붙임 내용을 반드시 참고 후 교육 실시

게시위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안내
2017.04.10
2017년 언론사와 함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9주년 기념 체험수기 및 사진공모

= 노이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9주년 기념 체험수기 및 사진공모=

응모자격 :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년 4월 3일 ~ 4월 21일 18:00까지

결과발표 2017년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위치 / 연락처

전화

나눔의집재가장기요양기관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