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0길 52 2층 (반구동)

052-281-7117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91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울산 중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8점
울산 중구 평균
82.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1점 높습니다 (132곳 평균)

인력현황

19명
요양보호사 1급
90%
1명
시설장
5%
1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교통편> * 버스 : 217, 226, 417, 452, 734, 754, 순환21번 이용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정류장 하차 후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와 반구파출소 사이 길로 직진 두 번째 CU 반구동반딧불점 맞은편 글로리아 옷수선 2층 *마을버스 : 중구01번 이용 용연암정류장에서 하차 CU 맞은편 글로리아 옷수선 2층

🅿️ 주차

주차장 없음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3.13 ▼
■ 2026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및 계약기간)
1. 장기요양급여 계약
1) 수급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제공 시간)
1. 서비스 제공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매일 00시부터 24시까지로 정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센터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구 분
금액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85% 건강보험공단 지급
(감경수급자의 경우 91% , 9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건강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
(감경수급자의 경우 9% ,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부대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5.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사항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⑦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⑧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이용료
1)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의 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등급별 수가, 본인부담금은 센터의 내부에 게시한다.
2)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개정 2017.1.1. 전산시스템 사용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센터장의 재량으로 신용카드 수납 가능.)
3)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이용료 변경 안내
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센터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 안내를 하면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변경 없이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수급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8. 이용 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급여제공 중 개인이나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관계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9.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 01. 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9%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3.02.1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1)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④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계약해지
계약해지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원, 시설전원 등
-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 야기 시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있다.
- 센터로부터 매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이용비용 및 수납]
?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본 인 부 담 률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15%
6%
9%
0%





분 류
금 액 (원)
30분 이상
16,940
60분 이상
24,580
90분 이상
33,120
120분 이상
42,160
150분 이상
49,160
180분 이상
55,350
210분 이상
61,670
240분 이상
68,030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6%,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수급자가 부담
- 급여제공시간 "30분 이상 ~ 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가능
- "210분 이상", "240분 이상"은 1~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가능
- 방문요양 5등급수급자인 경우 인지지원은 인지활동 이용의 "최대 180분 이상"까지 가능
















- 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2022.11.24 ▼
수급자(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22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으로 인해,
2022년 01월 01일부터, 급여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22년 장기요양수가는 ’21년 대비 평균 방문요양급여 4.62% 인상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
2021.03.1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족은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10주 프로그램 제공 개별상담 6회, 집단활동 4회)-----------------------------

▷개별상담을 통한 심리, 정서적 부양부담감 해소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정보 제공

▷집단활동(원예, 미술활동 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집단활동 지원비 지급

▷대상자(가족)가 집단활동 참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 한함

▷요양보호사 파견, 최대 4시간 방문요양 급여비 전액지원(본인부담 없음)

▷해당 급여비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지급 가능

▷청구시기 : 기수(15주 프로그램) 종료후 10일 이내 청구
- 기관포털→ 기타 → 가족상담 집단활동비

▷지급시기 : 청구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지급

▷지급계좌 : 지급계좌가 신고된 계좌

▷요양보호사 급여 : 기관 자율(단 수급자와 계약이 존재해야 함)

※ 가족상담이 필요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상담 사업지사

서울강원(11)
강서운영센터, 관악운영센터, 노원운영센터, 동작운영센터, 성북운영센터, 송파운영센터, 양천운영센터
원주운영센터, 은평운영센터, 중랑운영센터, 춘천운영센터

부산경남(6)
부산남부운영센터, 부산동래운영센터, 부산중부운영센터, 부산진구운영센터, 창원마산운영센터
사천운영센터

대구경북(8)
경주운영센터, 달성운영센터, 대구달서운영센터, 대구동부운영센터, 대구북부운영센터, 대구수성운영센터
대구중부운영센터, 포항남부운영센터

호남제주(12)
광주동부운영센터, 광주북부운영센터, 광주서부운영센터, 군산운영센터, 나주운영센터, 남원운영센터
여수운영센터, 익산운영센터, 전주남부운영센터, 전주북부운영센터, 제주운영센터, 해남운영센터

대전충청(9)
당진운영센터, 대전동부운영센터, 대전서부운영센터, 대전중부운영센터, 예산운영센터, 천안운영센터
청주동부운영센터, 청주서부운영센터, 논산운영센터

인천경기(19)
고양덕양운영센터, 고양일산운영센터, 남양주운영센터, 부천북부운영센터, 수원동부운영센터, 수원서부운영센터
안산운영센터, 안양운영센터, 용인서부운영센터, 의정부운영센터, 인천남동운영센터, 인천미추홀구운영센터
인천부평운영센터, 인천계양운영센터, 평택운영센터, 화성운영센터, 파주운영센터, 부천남부운영센터
김포운영센터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2020.12.28 ▼
수급자(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21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으로 인해,
2021년 01월 01일부터, 급여 변경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t; 안내사항 &gt;
‘21년 장기요양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 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본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2-281-7117)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지침
2020.03.27 ▼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지침
&lt;서울시 어르신복지과 2020.02.21.(금)&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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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 유의사항


□ 업무배제 대상 국가 방문 이력에 따른 업무배제 및 이용 중단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싱가폴, 태국, 일본을 다녀온 방문요양 이용자 및 종사자(동거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을 위해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및 서비스 이용 중단

* (예시) 2월 20일 15:00 입국자는 3월 5일(D+14)까지 업무 배제

※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방문요양기관 이용자, 종사자 및 동거가족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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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 행동수칙


□ 방문서비스 제공 전 자가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 의심 징후(기침, 발열, 호흡이상 등) 발견 시 즉시 센터장과 보호자 연락

□ 산책 등 외부 활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
○ 정서지원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시 산책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실시하도록 하고 외부활동은 최대한 자제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취약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ㅇ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 비치
- 종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2020.02.2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20.02.25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우수 체험·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전 국민(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서비스를 이용한 미담사례 등

- (사 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 장기요양기관 명칭 언급 등 기관 홍보 내용 포함 시 감점 처리



○ 응모기준

- (체험수기)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 진) 1인 1점으로 제한

· 해상도 2,272*1,704, dpi 72이상인 원본 JPEG파일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파일크기 1.5MB이상

※ 응모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 (경로) 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 작품집

- 내용(글자) 직접 입력 … 키보드로만 복사·붙이기(ctrl+c, ctrl+v) 가능



○ 응모기간: 2020. 2. 26.(수) ~ 3. 17.(화) 18:00까지



○ 당선작발표: 5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당선범위 및 상금 … 총 30명, 9,700천원


구 분

체험수기

사 진


대상자

상금

대상자

상금


최우수상

1명

100만원

1명

50만원


우 수 상

4명

각 50만원

5명

각 30만원


장 려 상

9명

각 30만원

10명

각 20만원



※ 이사장 상장 수여



○ 문 의 : ☎ 033) 736-3692, 3691, 3690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2020.01.13 ▼
수급자(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2020년 1월 1일부터, 급여 변경이 있어 첨부내용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t; 안내사항 &gt;
2019년 대비 방문요양 약 1,330원(3시간 이용기준) 인상(평균 2.74%)되었습니다. 이에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 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본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2-281-7117)


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9.01.22 ▼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이용후기 7

4.0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진*화 ★★★★★
딸 · 2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강*옥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이*희 ★★★★☆
손녀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김*철 ★★★★★
조카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0길 52 2층 (반구동)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10길 52 2층 (반구동)

전화

052-281-7117

전화

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