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 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각각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나눔재가복지센터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익월 1일 이전까지 ‘이용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나눔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체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④보호자의 권리
1. ‘이용자’의 급여제공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
2. ‘이용자’의 서비스 일정 및 제공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상태 변화, 이상 징후, 사고 발생 등에 대한 신속한 통보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요원 또는 기관의 부적절한 급여제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의견 제시 및 조정을 요청할 권리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나눔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보호자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보호자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보호자’)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②나눔재가복지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_60분 이상)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_40분 이상)
69,1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가정 내 목욕_60분 이상)
48,6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6%
②나눔재가복지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5일에 정산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③‘이용자’은 매월 이용료를 나눔재가복지센터 계좌로 매월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현급수납인 경우 나눔재가복지센터는 현금 수령 즉시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④나눔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나눔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보호자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나눔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목욕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나눔재가복지센터는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보호자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주)나눔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나눔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나눔재가복지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나눔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나눔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나눔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주)나눔재가복지센터)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이(또는 나눔재가복지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나눔재가복지센터)이 학대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고충처리 -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급여이용 중 고충사항을 기관에 통보할 경우 나눔재가복지센터는 고충처리지침에 의거 최장 7일 이내에 고충처리하여 그 결과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한다. (고충처리 예시) 급여 이용 중 불편사항/건의사항, 요양보호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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