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E등급 50.8점 잔여 7명

나눔주간보호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중흥로 230 (계림동)

062-224-2566
E
평가등급 50.8점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동구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인시장(북)방향 : 6,39,54,56,98,151,180,184,518 광주은행경양로지점방향 : 6,39,54,56,151,180,518,

🅿️ 주차

있음 .

공지사항 10

2019년 나눔주간보호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2020.07.01
2019년 나눔주간보호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2020년 나눔주간보호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2020.07.01
2020년 나눔주간보호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2020년 운영설명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01
제1조 (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나눔주간보호센터”(이하 시설)라 하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제정 2007.4.27)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시설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도움을 제공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수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용대상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또한,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설치된 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본원칙 및 기관운영)
1.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운영위원회 및 직원회의 건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① 쾌적한 시설 환경의 유지·관리
②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③ 이용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④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⑤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제75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주야간보호센터는 22인, 방문요양·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이용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이용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는 3등급 이용비용에 준한다.
4. (계약목적)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제7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
②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7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등 시설운영 또는 타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7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제80조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 (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이용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제84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파일 첨부
2019년 운영설명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제3조(운영목적) 나눔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써 기독정신의 사랑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보호가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허브역할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나눔주간보호센터
②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중흥로 230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및급여종류홍보
① 본 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규정에 따라 [ 22 ]인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2) 관할지역 사회복지관과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 하도록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기관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4)상담-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문의전화 상담 후 방문을 통하여 모집한다.
5)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 ( 센터 주변공원, 노인대학 등 )과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①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5)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③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 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는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15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수급자의 요구로 서비스 시간, 비용,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서비스의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송영서비스, 물리치료서비스, 그 외 기타 서비스
②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 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끼쳤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대상자와 대상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회사의 절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행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파일 첨부
2018년 직원 및 수급자 연간 교육 계획
2018.01.02
목 적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 그리고 서비스 수급자에게 분야별 전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급여를 제공하고 수급자에 대한 질 높은 케어서비스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한다.

목 표
가. 직원교육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한다.
나. 직원교육을 통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관에 대한 소속감을 높인다.
다. 수급자교육을 통하여 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시키고
문제발생을 예방한다.
라. 수급자(보호자)교육을 통하여 시설 내 보호와 관리를 강화함으로 수급자의
건강향상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인다.
마. 직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능력 향상을 꾀한다.


* 추진 일정
첨부파일 확인
2018년 나눔주간보호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2018.01.02
2018년 나눔주간보호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2018년 -운영 설명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1.02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나눔주간보호센터
②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중흥로 230

전화번호 :062)225-2566 팩스 : 062)361-2567
교통편 : 광주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에서 한국화장품 골목 방면 100m 이내.
주차시설 : 나눔요양원 시설 앞 도로주변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및급여종류홍보

① 본 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규정에 따라 [ 9 ]인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계하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2) 관할지역 사회복지관과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 하도록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기관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4)상담-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문의전화 상담 후 방문을 통하여 모집한다.
5)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 ( 센터 주변공원, 노인대학 등 )과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 이용자 또는 가족과 기관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첨부파일 : 2017년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2017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공지
2017.05.09
<2017년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공지>
*일시:2017년 5월 20일(토) 09:00~17:30
*장소:나눔요양보호사교육원(중흥로 234 2층)
2017년 어버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2017.05.08
2017년 5월 2일(화) 오후 2시에 어버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
2014.03.27
<p><br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희망하시는 선생님은</p><br><p>"나눔요양보호사교육원(062-225-2566)"으로 문의해 주세요.</p>

위치 / 연락처

광주광역시 동구 중흥로 230 (계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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