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1명 5.0 · 후기 2

나무숲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34 2층 (내발산동)

02-2690-2004
정원·현원 9 / 40명
설립연도 2008년
월 비용 300,7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91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4.17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08시~19시30분), 토(08시~17시30분) / 휴무일(일요일, 명절 당일)

지역

서울 강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5점
서울 강서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3점 높습니다 (35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9명 정원 40명
23%

현재 3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1%
11명
요양보호사 1급
61%
1명
사무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사
6%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20

건강증진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공예클래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교구활동(뇌활동 로지코라이프)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미술치료(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브레인솔루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사회적응훈련(나들이 등)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강서구 관내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세상소식 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시니어스포츠(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신체기능훈련&물리치료 등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실버레크레이션(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실버인지체조(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오감전래놀이(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음악치료(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이미용서비스(자원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일상생활동작(ADL)훈련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퀴즈대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3180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54,2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이용 시 : 5번출구로 나와서 강서구청방향(KBS 88체육관 방향)으로 500m 도보로 이동 버스노선 이용 시 : 한국가스기술공사 정류장 하차 (버스노선 : 60, 60-3, 88, 601, 605, 654, 661번 버스 이용) 9호선 등촌역 이용 시 : 3, 4번 출구로 나와서 김포공항 방면 버스 탑승 후 한국가스기술공사 정류장 하차 (버스노선 : 60, 60-3, 69, 88, 601, 605, 654, 661번 버스 이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건물과 한국가스기술공사 건물 사이의 '백상빌딩' 2층 나무숲재가복지센터는 8차 선 대로변에 있습니다. (창문에 썬팅과 돌출간판이 있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주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건물 뒤로 돌아가서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 약 40대 가량 주차 가능한 넓은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2025년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완료
2026.04.17 ▼
2025년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완료


본 센터는 10월 22일 독감 예방 접종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전원(희망자) 실시하였으며, 이상 반응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 접종 인원
1. 이용 어르신
2. 종사자

□ 접종 장소
1. 발산연세내과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26.04.17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의 비용부담액)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②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목적「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계약 급여종류본 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 종류는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급여종류 및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 및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이용료는 월 한도액 내에서는 서비스이용 및 본인부담비율 적용을 하며 월 한도액이 초과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알려준다.
5. 이용료에 관련된 사항은 이용계약 시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수납 확인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며 수납내역을 기록?관리?정기점검한다.
6. 그 밖의 비용부담액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⑥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⑦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센터’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⑧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마. ‘수급자’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바.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급여계획,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 정보변경 시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수급자’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 ‘센터’에 즉시 통보 의무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2026.04.17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급여계약 등
1.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이나 당일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의 비용부담액)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②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목적「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계약 급여종류본 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 종류는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급여종류 및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 및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이용료는 월 한도액 내에서는 서비스이용 및 본인부담비율 적용을 하며 월 한도액이 초과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알려준다.
5. 이용료에 관련된 사항은 이용계약 시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수납 확인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며 수납내역을 기록?관리?정기점검한다.
6. 그 밖의 비용부담액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비 급여 항목
㉠ 식사비 : 1식 4,100원(중식, 석식)
㉡ 간식비 : 1,500원(오전, 오후)
㉢ 기저귀 : 사용량에 따라 실비 수납 및 개인 기저귀 사용 시 무료
㉣ 이·미용비 : 무료(월 1회 실시)
나.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⑥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센터'는 주?야간보호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 할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시간과 송영장소를 지키지 않아 ‘보호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전달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⑦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센터’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주?야간보호 시설 내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혹은 폐기한다.

⑧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마. ‘수급자’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바.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급여계획,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 정보변경 시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수급자’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 ‘센터’에 즉시 통보 의무
2024년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완료
2024.11.02 ▼
본 센터는 10월 29일 독감 예방 접종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전원(희망자) 실시하였으며, 이상 반응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 접종 인원
1. 이용 어르신
2. 종사자

□ 접종 장소
1. 발산연세내과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주야간보호)
2024.07.08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시작 일과 종료 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호 간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 만료 일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종료 일로 한다.

②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계약 급여종류
본 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 종류는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1등급(2,069,900원) / 2등급(1,869,600원) / 3등급(1,455,800원) / 4등급(1,341,800원) / 5등급(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643,700원)

2.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방문요양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를 따른다.

4. 방문목욕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를 따르며, 이용료에 목욕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가.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나.「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4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주·야간보호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를 따른다.

6. 그 밖의 비용부담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비 급여 항목
㉠ 식사비 : 1식 4,100원(중식, 석식)
㉡ 간식비 : 1,500원
㉢ 기저귀 : 사용량에 따라 실비 수납 및 개인 기저귀 사용 시 무료
㉣ 이·미용비 : 무료(월 1회 실시)
나.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⑤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송영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⑥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에 대하여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즉시 통보

⑧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시간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금(공휴일 포함) 08:00~22:00 / 토(08:00~18:00)
2023년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완료
2023.11.09 ▼
본 센터는 10월 19일 부터 시행했던 독감 예방 접종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전원(희망자) 실시하였으며, 이상 반응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 접종 인원
1. 이용 어르신
2. 종사자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2023.01.13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시작 일과 종료 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호 간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 만료 일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종료 일로 한다.

②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계약 급여종류
본 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 종류는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1등급(1,885,000원) / 2등급(1,690,000원) / 3등급(1,417,200원) / 4등급(1,306,200원) / 5등급(1,121,1100원) / 인지지원등급(624,600원)

2.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방문요양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를 따른다.

4. 방문목욕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를 따르며, 이용료에 목욕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가.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나.「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4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주·야간보호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를 따른다.

6. 그 밖의 비용부담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비 급여 항목
㉠ 식사비 : 1식 3,800원(중식, 석식)
㉡ 간식비 : 1회 500원
㉢ 기저귀 : 사용량에 따라 실비 수납 및 개인 기저귀 사용 시 무료
㉣ 이·미용비 : 무료(월 1회 실시)
나.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⑤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송영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⑥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에 대하여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즉시 통보

⑧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시간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금(공휴일 포함) 08:00~22:00 / 토(08:00~18:00)
사명 변경 안내
2023.01.13 ▼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센터에 항상 아낌 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어르신들과 보호자 여러분, 그리고 대외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센터가 2023년 1월 1일 부로?“나무숲재가복지센터”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당 센터는 2016년 설립 이래, 지난 7년 간 어르신들과 보호자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으로 성장해 왔으며,

금번 사업의 확대 및 다양성에 따라 센터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 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부로 센터 명을 “나무숲재가복지센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무숲재가복지센터” 직원 일동은 금번 사명 변경을 제 2 도약의 계기로 삼고 최선을 다하여
어르신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시며,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 좋은 식사로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7년 간 한결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버 생활체조 실시(강서구체육회 협약)
2022.06.07 ▼
비지팅엔젤스 소식전하기

강서구체육회와 협약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버 생활체조가 5월 17일부터 매주 화, 수 실시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스트레칭부터 근력운동, 레크레이션으로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낼 예정이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를 진행해주시는 강서구 체육회 생활지도사 선생님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2022.01.2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호간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계약 급여종류
본 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 종류는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1등급(1,672,700원) / 2등급(1,486,000원) / 3등급(1,350,800원) / 4등급(1,244,900원) / 5등급(1,068,500원) / 인지지원등급(597,원)

2.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방문요양 이용료(2022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를 따른다.

4. 방문목욕 이용료(2022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를 따르며, 이용료에 목욕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가.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나.「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4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주·야간보호 이용료(2022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를 따른다.

6. 그 밖의 비용부담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⑤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송영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⑥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에 대하여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즉시 통보

⑧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시간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금(공휴일 포함) 08:00~22:00 / 토(08:00~18:00)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5
최*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박*래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34 2층 (내발산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34 2층 (내발산동)

전화

02-2690-2004

전화

나무숲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나무숲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