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기관)와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와, 제공자와 대상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4.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입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는 비급여 항목 포함 일 2만원으로 정한다. 장기요양 등급자가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전액 청구한다. 단, 한도가 초과되었으나 부득이 시설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지만 초과되는 금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초과비용을 등급외자와 같이 1일 2만원으로 정할 수 있다.
5.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다.
7.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기관에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제할(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입소 등을 하였을 때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배회생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