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낙동재가노인복지센터

054-533-3382
B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공휴일휴무

지역

경북 상주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상주에서 낙동면 상촌방면 버스 이용

🅿️ 주차

낙동농업협동조합 상촌본점 주차장 및 센터 앞 주차공간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표
2025.12.29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표 첨부와 같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9
1. 이용계약의 목적
낙동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
인과 계약한다.
2)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5년도)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 17,450 / 60분 이상 - 25,320
90분 이상 - 34,120 / 120분 이상 - 43,430
150분 이상 - 50,640 / 180분 이상 - 57,020
210분 이상 - 63,530 / 240분 이상 - 70,080

○가족요양 급여비용
분류
20일(60분) -506,400
30일(90분) -1.023.600
31일(90분) -1.057.72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소득재산 수준에 의해 공단에서 결정)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및의무: 대상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가 있다고 판단 될 때 계약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표
2025.01.17
2025년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표 첨부와 같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1
1. 이용계약의 목적
낙동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
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년도)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가족요양 급여비용
분류 20일(60분) 30일(90분) 31일(90분)
급여비용 491,600 993,600 1,026,72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소득재산 수준에 의해 공단에서 결정)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있다고 판단 될 때
계약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구두상
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사.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4년 등급별 월한도액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표
2023.12.27
(단위 : 원)
구분/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 643,700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16,630 2,495
60분 24,120 3,618
90분 32,510 4,877
120분 41,380 6,207
150분 48,250 7,238
180분 54,320 8,148
210분 60,530 9,080
240분 66,770 10,016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4년수가 ’24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 40,760 6,114
30분~60분 미만 51,110 7,667
60분 이상 61,490 9,224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7
1. 이용계약의 목적
낙동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
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4년도)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가족요양 급여비용
분류 20일(60분) 30일(90분) 31일(90분)
급여비용 482,400 975,300 1,007,810

○ 방문목욕 급여비용 (60분이상/방문당)
구분 급여비용 본인부담(15%)
차량 미이용 47,670 7,451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소득재산 수준에 의해 공단에서 결정)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있다고 판단 될 때
계약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구두상
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사.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7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2021. 6. 30.일자로 변경)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 등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정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③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④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⑤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월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②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등 인적사항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④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8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3년도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낙동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
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2년도)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소득재산 수준에 의해 공단에서 결정)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지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있다고 판단 될 때
계약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마.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구두상
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사.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표
2023.01.12
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변경된 수가표 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
2022.01.18
2022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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