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5명 4.3 · 후기 4

남천재활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11 7층 (남천동)

051-625-2804
정원·현원 14 / 29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1,01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2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남천재활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월-토), 공휴일 운영, 휴무(일요일, 구정, 추석)

지역

부산 수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29명
48%

현재 1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5명
요양보호사 1급
63%
1명
사무원
13%
1명
시설장
13%
1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0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내재활훈련공간

레크레이션노래교실(된다정)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웃음치료(장구공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족욕,핸드테라피,발맛사지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3시간), 장소: 샤워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옥상,근처공원

세라밴드,접시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니어아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및 협응,집중,균형,소근육 훈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워크북(예술,학습,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변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2호선남천역 2번 출구 - 도보 1분, 2호선금련산 6번 출구 - 도보 11분, 2호선경성대.부경대 2번 출구 - 도보 13분 A .KBS방송국 -도보 4분 일반버스 - 41, 42 마을버스 - 남구8 B. 남천역 - 도보 4분 일반버스 - 20, 38, 39, 40, 41, 42, 51, 83, 83-1, 108, 131, 155 직행버스 - 1001, 1003

🅿️ 주차

건물 내 타워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이용에관한사항_주간보호_방문요양
2026.03.2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남천재활주간보호센터
시행일자: 2026. 08. 22.
목차
● 제 1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p.3)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제 2 장 이용계약 (p.4)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p.6)
● 제 4 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p.7)
● [별첨 1] 기관 현황 (p.8)
● [별첨 2] 2026 년 주야간보호(일반실) 급여비용 (p.9)
● [별첨 3] 2026 년 가정방문급여 수가 안내 (p.11)
제 1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 1 조 (이용정원)
본 기관의 수급자 정원은 [별첨 1]과 같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 2 조 (이용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로 한다.
제 3 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 1. 신청접수: 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 2. 자격확인: 유형 확인, 시·군·구 확인
● 3. 서류확인: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확인
● 4. 급여계약: 계약서 작성, 급여계획 수립
● 5. 급여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서비스 실시

제 4 조 (홍보 및 모집)
수급자 모집 및 급여 안내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행한다.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기타


급여종류 안내
[표] 모집방법 및 매체 현황

제 2 장 이용계약


세부 홍보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기관 공식
블로그(BLOG) 운영 및 정보 게시


기관 자체 홍보지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존 수급자 및 보호자의 추천을 통한 모집,
직접 대면 홍보 안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제도의 전반적인 홍보
및 이용 절차 안내


제 5 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새로운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이 변경된 경우,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관이 변경
내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 문자 등으로 서면 통보한 때에는 해당 기일에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의로 퇴소하거나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상호 확인 절차를
거쳐 본 기관과의 계약은 종료된다.
제 6 조 (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내용 및 발생 비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2. 본 계약은 기관과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기간 동안 적법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양 당사자의 전반적인 책임과 권리,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 조(본인일부부담금) 및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의 기준율에 따라 산정·부담하며, 그 밖의 외
비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 기준을 적용한다.
2. 급여종류별 세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하단의 [별첨 2],
[별첨 3] 내용을 준용한다.
제 8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수급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품격
있게 제공받도록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이나 수급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수급자의 퇴소 및 전원을
결정할 권리
3. 표준약관 및 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수급자와 면회,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진행할 권리
4. 수급자가 생활하는 시설 환경 및 장비의 안전성과 청결성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
5. 수급자의 생활 공간 및 이용 환경을 투명하게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건강 상태, 식사 내용,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주기적인 상담, 조언 및 편익 제공을
요구할 권리
7. 수급자가 위생적이고 쾌적한 건물 내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8. 수급자에게 수립된 급여제공계획 및 실행 세부 내역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내받을 권리 (알
권리)
제 9 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원활한 시설 운영과 급여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과거력, 보유 질병, 전염성 유무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
및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의무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간식비 및 기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매월 발생하는 총
입소 비용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할 의무
3. 보호자의 연락처, 주소지, 수급자와의 관계 등 계약 당시 작성한 인적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입원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서의 직무 이행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즉시 기관에 서면 통보할 의무
5.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의 건물 구조물,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
제 10 조 (계약의 해제·해지)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다른 이용 어르신이나 종사자의 인권, 생명, 신체 안전에 심각하고 매우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때
2. 수급자의 정기 또는 수시 건강진단 결과,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최종 판정되었을 때
3. 행동의 통제 불능, 예측 불가능한 돌발 질환 발생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극히
높아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보호자가 이에 따른 치료·격리
등의 의무와 협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태만히 할 때
4. 수급자의 극심한 배회, 자해, 타해 및 폭력성 등 중증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하여
타인의 급여서비스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5. 계약 체결 시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핵심적이고 중대한 의료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6. 이용계약서 서류 및 증빙자료상에서 허위 기재나 위조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매월 청구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의 납입을 고의적·상습적으로 지체하고, 서면
독촉 후에도 지불 의사가 전혀 없음이 명백할 때
8. 수급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기관의 주요 시설물, 고가의 재활 장비 등을 파괴하거나
중대하게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등급취소
등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로 확정된 때
10. 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본 급여이용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 11 조 (이용료의 산정 기준)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 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따른 비급여비용으로 구성되며, 비급여비용의
세부 요율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장이 최종 확정한다.
2. 급여 범위 외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특별히 요구하는 별도의 특정 물품 요구나
용역(외부 전문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일체는 수급자나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등급별·시간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산정한다.
4. 모든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계산 및 청구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산정한다.

5.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는 기관의 인건비 및 시설 운영 원가를 고려하여 시설장이
별도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부과한다.
6. 불가피한 사유 혹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자는 초과 금액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청구
조율 사항은 수급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시설장이 합의·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용료 변경 고지 및 절차)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에서 고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등급별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 공식 유인물 발송 또는 서면 안내를
통해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용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은 그 변경된
이용료 산정 내역을 지체 없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 ① 등급 판정 기관의 심사를 통해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최종 변경되었을 경우
○ ② 국가 고시 및 법령 개정으로 인해 장기요양급여 수가 자체가 변동되었을 경우
○ ③ 식재료비 인상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비급여비용 항목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과 관련한 세부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보호자는 공단에서 새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체 없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요양급여수가가 전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내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법적 요구가 있거나 필요 시 수가변경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 ③ 이용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변경 시에는 계약 만료 최소 30 일 전까지
신원인수인에게 만료 및 재계약 안내를 서면 통보한다.
○ ④ 기관의 자체 비급여 비용 요율은 시장 물가와 운영수지를 분석하여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조정·결정하되 사전에 보호자 안내를 선행한다.
제 4 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 13 조 (서비스 제공 원칙)
1. 기관은 급여 개시 전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상태 및 개별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욕구사정을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표준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원칙: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입원·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잔존 기능 유지 및 심신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인지 자극 및 재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원칙: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와 담당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의 주거 환경 내에서 밀착형 일상생활 편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한다.
4. 제공되는 모든 장기요양급여는 공단에서 발행한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 종류와 내용,
그리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필요 영역, 단기·중장기 목표, 필요 내용, 희망급여 항목,
유의사항 등)에 명시된 지침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5.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가사 노동 행위,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업(영리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기타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부당한
행위를 보호자가 요구하거나 직원이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세부 서비스 내용)
1.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반하여 제공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급자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표준 장기요양서비스의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는 수급자의
당일 신체 상태나 기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
○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위생,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목욕 도움, 식사
섭취 보조, 체위변경, 이동 도움 등
○ ② 일상생활지원: 외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방문급여의 경우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등 포함)
○ ③ 정서지원: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감정적 안정 도모
○ ④ 인지활동지원: 치매 어르신의 인지 자극을 위한 맞춤형 인지훈련, 회상 요법, 잔존
인지기능 유지 프로그램 실행
○ ⑤ 여가활동지원: 음악, 미술, 원예, 신체 게임, 야외 나들이 등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
○ ⑥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건강상태 체크(혈압·혈당 등), 투약 보조, 간호 처치,
재활훈련을 통한 맞춤형 재활 기능회복훈련



3. 급여 대상 외에 수급자나 보호자가 특별히 요청하여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특별
용역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 일체는 해당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 15 조 (이용료 납부 및 청구 방법)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해당 월에 발생하여 청구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등 총
이용료를 표준급여이용계약서 상에 상호 약정된 지정 기일(매월 지정일)까지 정해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및 장기요양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용료를 정확히
산정한 후, 매월 말일 또는 청구 기일에 맞추어 보호자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전송 또는
청구서 서면 발송을 통해 투명하게 청구한다.
3. 수급자 이용료 납부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납
지정 금융계좌로의 무통장 입금(또는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 정한다.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7
프로그램
3.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윤*석 ★★★★★
아들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밝고 따뜻하셔서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숙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하*훈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희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11 7층 (남천동)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11 7층 (남천동)

전화

051-625-2804

전화

남천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남천재활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