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053-657-1976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서구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송현역 4 번출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향 5분거리안

🅿️ 주차

없음.

공지사항 8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과 2026년 수가변경 안내문
2025.12.24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이용대상
1.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2.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3.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라.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과 2025년 수가변경 안내문
2025.02.20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이용대상
1.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2.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3.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5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라.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과 2024년 수가변경 안내문
2024.02.0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이용대상
1.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2.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3.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2024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라.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
2023.01.26
(운영목적/운영철학)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4.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센터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상단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유형 확인
? 시군구 확인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에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노아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 상태 등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변경 절차

①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②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지원으로 5가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활동 지원
2.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3. 인지관리 지원
4. 정서 지원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1.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얼굴, 목, 손 씻기 등 /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 이동 포함
구강 청결 도움
구강 청결(양지칠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 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지켜보기, 면도, 화장하기
옷 갈아입기 도움
의복 준비,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머리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 정리
몸 씻기 도움
욕실이동 및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 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관절 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보약도움


2. 인지 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인지 자극 활동
인지 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꼐하기
잔존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수행


3. 인지 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 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 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 활동 지원 등

4.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한 후 책임 귀가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 정리,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05일까지 센터에서 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센터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2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방문요양 방문시간
수가
본인부담 (15%)
30분
16,190
2,430
60분
23,480
3,520
90분
31,650
4,750
120분
40,280
6,040
150분
46,970
7,050
180분
52,880
7,930
210분
58,930
8,840
240분
65,000
9,750


▲▲해당 수가표는 2023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가표이며 ▲▲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어요.

어르신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수가표기준 일반이용자(15%), 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감경대상자 ( 9% or 6%) 별로 책정/청구
2022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
2022.03.04
(운영목적/운영철학)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4.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센터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상단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 유형 확인
? 시군구 확인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감경
?급여계획
?급여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에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노아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 상태 등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변경 절차

①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②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지원으로 5가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활동 지원
2.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3. 인지관리 지원
4. 정서 지원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1.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얼굴, 목, 손 씻기 등 /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 이동 포함
구강 청결 도움
구강 청결(양지칠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 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지켜보기, 면도, 화장하기
옷 갈아입기 도움
의복 준비,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머리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 정리
몸 씻기 도움
욕실이동 및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 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관절 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보약도움


2. 인지 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인지 자극 활동
인지 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꼐하기
잔존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수행


3. 인지 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 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 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 활동 지원 등

4.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한 후 책임 귀가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 정리,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센터에서 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센터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2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방문요양 방문시간
수가
본인부담 (15%)
30분
15,430
2,314
60분
22,380
3,357
90분
30,170
4,525
120분
38,390
5,758
150분
44,770
6,715
180분
50,400
7,560
210분
56,170
8,425
240분
61,950
9,292


▲▲해당 수가표는 2022년을 기준으로 책정된 수가표이며 ▲▲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어요.

어르신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수가표기준 일반이용자(15%), 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감경대상자 ( 9% or 6%) 별로 책정/청구
20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1.06.28
(운영목적/운영철학)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4.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센터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상단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신청접수->자격확인->서류확인->급여계약->급여제공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에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나눔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 상태 등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변경 절차

①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②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지원으로 5가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얼굴, 목, 손 씻기 등 /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 이동 포함
구강 청결 도움
구강 청결(양지칠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 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지켜보기, 면도, 화장하기
옷 갈아입기 도움
의복 준비,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머리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 정리
몸 씻기 도움
욕실이동 및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 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관절 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보약도움


2. 인지 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인지 자극 활동
인지 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꼐하기
잔존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수행


3. 인지 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 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 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 활동 지원 등

4.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한 후 책임 귀가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 정리,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센터에서 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센터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1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첨부파일 참조*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어요.

어르신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수가표기준 일반이용자(15%), 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감경대상자 ( 9% or 6%) 별로 책정/청구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블로그
2020.10.10
노아재가노인복지센터 블로그 주소입니다.

https://noacenter1052.tistory.com/



문의

상담 053-657-1976 전화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0.10.08
(운영목적/운영철학)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4. 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센터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가가호호 방문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3.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상단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신청접수->자격확인->서류확인->급여계약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자에게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나눔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과 질병 상태 등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변경 절차

①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②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지원으로 5가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얼굴, 목, 손 씻기 등 /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 이동 포함
구강 청결 도움
구강 청결(양지칠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몸단장
머리 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지켜보기, 면도, 화장하기
옷 갈아입기 도움
의복 준비,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머리감기 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 정리
몸 씻기 도움
욕실이동 및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히기, 사용물품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 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관절 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보약도움


2. 인지 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인지 자극 활동
인지 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꼐하기
잔존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수행


3. 인지 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 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 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 활동 지원 등

4.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한 후 책임 귀가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 정리, 청소 및 주변 정리 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센터에서 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센터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①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③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0년 월 이용료 한도액] -한도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이 100% 추가 됩니다

*첨부파일 참조*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어요.

어르신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수가표기준 일반이용자(15%), 기초생활수급권자(무료),

감경대상자 ( 9% or 6%) 별로 책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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