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실버사랑 간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34 205호 (상계동, 중앙하이츠2차아파트상가)

02-931-6262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통합재가급여 제공 운영 18년차 조회 91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9:00-18:00) 일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지역

서울 노원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7.8점
서울 노원구 평균
79.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8.1점 높습니다 (302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7%
4명
간호사
67%
1명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노원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위치 * 노원역 4호선 1번출구 도보로 노원순복음교회 옆 중앙하이츠2차아파트상가 2층 205호 * 노원역 7호선 5번출구 도보로 노원순복음교회 옆 중앙하이츠2차아파트상가 2층 205호 * 지하철 4호선 노원역1번출구 버스정류장에서 1132, 1154 승차후 상계6,7동주민센터 하차 길을 건너 중앙하이츠2차아파트상가 2층 205호 * 자동차 이용시 노원구 노원로 434, 중앙하이츠2차아파트상가 2층 205호 * 약도는 게시된 사진 참조하세요.

🅿️ 주차

중앙하이츠2차아파트 주차장 사용 가능

공지사항 10

비상연락망
2026.05.26 ▼
응급시 대응 법 및 비상연락망
2026년 통합재가서비스
2026.03.06 ▼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 방문간호 급여 범위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팀워크 체계로 복합적으로 기관의 급여유형 범위내에서 방문요양 4회이상, 방문간호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등급별 월한도액의 80% 이상 급여이용 단위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최대 등급별 월한도액의 10%범위내에서 추가 산정하여 이용 가능하다.(단, 월중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월한도액은 추가 산정되지 못한다)
①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로서 통합돌봄 대상자 포함) ※ (제외대상)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자, 타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제공받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는 자 등
②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해 수급자의 욕구·상태를 반영하여, 다양한 재가 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며, 월1회 이상 급여제공의 적정성, 욕구 파악 등을 위해 급여관리업무를 한다.
③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대상자의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5등급 수급자 및 방문요양(인지활동)수급자의 급여는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일1회 이용시간 중 60분은 인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외 시간은 잔존능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개인활동 등을 포함하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함께 모든 활동을 실시한다.
④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대상자의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2026년 통합재가서비스 재가급여비용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기준
2026.03.06 ▼
2026년 통합재가서비스 재가급여비용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06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장기요양 및 재가복지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급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적정급여제공 등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2. (급여이용계약) 서비스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클라이언트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서면 작성하여 날인(서명)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서비스 계약 시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수급자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계약당사자(서명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 목적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비용,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비급여)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배상책임, 손해배상을 포함
② 서비스제공 시간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09: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발생 되면 야간 및 휴일로도 조정할 수 있다. 종일방문요양(치매휴가제)의 경우는 시간의 구애 없이 수급자(보호자) 개별욕구에 맞추어 적용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급여내용통보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RFID로 전송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3. (급여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기관과 대상자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①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기간을 인정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기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계약 기간 단위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의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종일 방문요양, 건강관리(치매건강관리포함)방문간호의 경우는 월한도액 미포함으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급여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100% 부담하며, 기관은 수급자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사전에 비용부담액을 설명하고 협의한다.)
①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방문간호의 건강관리(치매건강관리)서비스, 종일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 미포함 금액으로 산정하며, 수급자는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치매건강관리제외) 부담한다.
④ 종일방문요양 가산, 방문간호 시 간호사 가산, 중증수급자가산(1,2등급), 사회복지사 급여비용 가산 등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요양, 목욕, 간호와 기타치료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 등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 변경 방법
① 신원인수 방법 : 이용자 거주지 및 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신원을 확인하고(주민등록증 등)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설명 확인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4.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이용대상자의 안전한 요양활동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5.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요양활동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상담 시 참석 의무
⑤ 기타 기관의 규칙 이행 의무
6.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가정 환경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하며, 요양, 목욕활동, 간호서비스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급여제공자(직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 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서비스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이 해제될수 있다. 서비스 해지 등에 대한 변경 시 대상자로부터 혹은 대상자에게 가급적 3주전(21일)에는 통보하도록 한다.
1. 서비스 이용자(보호자)가 계약해제 요청을 하거나 요양원 입소, 사망통지 시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이 해제된다.
2.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법정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건강정보를 고의로 숨겼을 경우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5. 수급자 및 보호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성문제포함) 등 치매로 조치를 취해도 개선이 안될 때 서비스진행이 어려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일시적인 병원 입원, 단기보호 입소, 주야간보호 이용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7. 수급자나 보호자가 직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해지할수 있다.

7.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사전방문 → ③ 서비스 계약체결 → ④ 사정회의(서비스계획) → ⑤ 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공단, 구청, 주민센터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후 서비스시작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계획을 결정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 불만족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체크 서비스 재사정 반영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용료
이용료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비용 산정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등으로 이용자(보호자)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497801-01-546706(방문요양)
국민은행 497801-01-497121(방문목욕)
국민은행 497802-01-524817(방문간호)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① 기관은 재가 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 일정 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기관, 수급자, 서비스제공자와 협의 후 기관에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단 변경 서비스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변경부분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 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③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동의를 구하고 후에 서면으로 기록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유선상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9. (서비스내용)
①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급여제공 내용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필요 시 수급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하도록 유도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 : 신체활동(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취사, 청소, 세탁 등)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 한다.
②-1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②-2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신체능력 잔존 유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
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
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 하며
주3회 또는 월12회 이상 제공하도록 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로서 치매전문교
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
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ㆍ보관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만 제공할 수 있다.

구분
세부내용
인지자극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신체능력 잔존ㆍ유지
②-3 정서지원 : 정서지원서비스만을 요양활동 중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는 수가를 산정 하지 아니하며,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내용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②-4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 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대상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과 요양보호사의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며, 1회 방문 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구분
세부내용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식사준비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방문목욕 급여 :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동식 욕조, 가정내 욕조 등의 장비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 한다.
1. 수급자에게 위생적으로 목욕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목욕설비와 비품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청결상태를 확인한다.
2. 급여제공 시 수행직원은 목욕 전 수급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한다.(수급자의 얼굴, 입
술, 손톱색깔, 체온, 인지상태 등 확인하여 기록 필수)
3. 수급자의 쾌적한 목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온도(섭씨 32~38도/ 허약노인인 경우 섭씨 36~37도 유지)와 목욕시간을 최소로 유지하도록 한다.
4.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의 목욕 전 배뇨, 배변의 도움을 주고 목욕 후 몸단장 및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5. 급여제공직원은 신체상태 변화로 발생 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목욕 전 후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관찰한다.
6. 급여제공직원은 목욕 후 주변정리포함 약품(락스)이용하여 욕조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지를 작성한다.
7.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서비스제공자의 질문에 보호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8.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서비스제공자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방문간호 급여 :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해 기본간호, 간단한 간호처치 및 투약상담 및 관리, 검사 및 운반, 질환과 관련된 교육 및 상담활동 등 포괄적인 영역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1. 질병관리: 투약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욕창간호를 제공
2. 영양관리: 경관영양, L-tube 교환 등을 제공
3. 배설관리: 소변줄, 방광세척, 방광훈련, 장루관리, 관장 등을 제공
4. 신체훈련: 관절구축 방지를 위한 훈련을 제공
5. 인지훈련: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을 제공
6. 교육?상담: 보호자나 수급자 교육, 가족상담 등을 제공
7. 예방관리적 간호행위
가. 기본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나.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관리, 보호자 교육 등
다. 신체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낙상예방, 운동교육 등
라. 의뢰 및 검사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검사 등
⑤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비용부담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기관은 별지1에 의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월 이용 지정 수가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과 납부일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비용부담 무료(0%), 의료수급권자 및 기타 저소득 대상자는 급여이용액의 6%, 9%를 감경 수납하되 관할 지자체에 기보고 후 진행하며, 일반대상자는 이용급여액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수납 한다.
③ 기관장은 수납된 비용을 본 기관의 재무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관이 수납 가능한 비급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각 호의 항목으로 하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2026.03.0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직원인권존중포스터
2026.03.06 ▼
직원인권존중포스터
상호인권존중 포스터
2026.03.06 ▼
상호인권존중 포스터
상호인권존중포스터
2026.03.06 ▼
상호인권존중포스터
전문인배상보험(방문요양돌봄)
2026.03.03 ▼
전문인배상보험(방문요양돌봄)
전문인배상보험(방문간호)
2026.01.10 ▼
방문간호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2026.01.24 24:00~2027.01.24 00:00까지)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3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서*자 ★★★★☆
손자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양*찬 ★★★★★
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김*자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34 205호 (상계동, 중앙하이츠2차아파트상가)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34 205호 (상계동, 중앙하이츠2차아파트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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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31-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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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노원실버사랑 간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