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3번길 11 상가동204호 (안양동, 삼호수정아파트)

031-469-9851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5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인건강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교통·주차

대중교통

금정역 7번 출구에서 637m

🅿️ 주차

상가 주차장 및 삼호수정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0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의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다.

제2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대상자나 보호자의 의사, 병원장기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본 시설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한도액, 수가, 본인부담금은 별첨으로 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신원인수 방법
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노인건강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 및 보호자에 대한 면담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하여 기관에 통보를 해야하며 수급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한다.
③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계약기간이 만료, 사망, 기타사유로 서비스 제공 중단이 필요한때에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5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상담후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변경 요청 → 상담 → 급여계획서 수정 → 서비스제공)
②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6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1.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등
2.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3.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4.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②이용료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 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 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③수가표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④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응급상황이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119에 신고한다.
2.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7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민사상 책임은 기관이 가입한 보험약관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며 다만 천재지변 및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노인건강재가복지센터 소속 직원(요양보호사) 과반수이상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 즉시 시행된다.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5
비용 만족도
4.7
이*경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순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3번길 11 상가동204호 (안양동, 삼호수정아파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3번길 11 상가동204호 (안양동, 삼호수정아파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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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노인건강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