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6점 잔여 66명

노인요양시설 효구미실버힐

054-454-3800
A
평가등급 95.6점
🛏️
정원 / 현원 14 / 80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294,563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0:00~24:00(연중무휴)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80명
18%

현재 6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0

가족참여프로그램 / 생신잔치 등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효구미실버힐 2층 생활거실

가족참여프로그램 / 행복실버장터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효구미실버힐 2층 생활거실

신체기능프로그램 / 체조, 레크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효구미실버힐 2층 생활거실

여가프로그램 / 특별(요리활동 등), 정서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효구미실버힐 2층 생활거실

운동요법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효구미실버힐 2층 생활거실

인지기능프로그램 / 회상, 미술, 음악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효구미실버힐 2층 생활거실

지역행사참여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지역 인근 문화행사시 참석

체조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일 2회(0.25시간), 장소: 효구미실버힐 생활실

특별프로그램 / 외식체험, 까페체험 등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효구미실버힐 2층 생활거실

현실인식훈련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효구미실버힐 2층 생활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기타비용 31원
상급침실사용료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1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미시 버스 종점(일선교통)에서 내려서 100m 전방 구미시 버스 종점(구미버스)에서 내려서 대성지 방향으로 800m 전방

🅿️ 주차

승용차 40여대 주차장 확보

공지사항 10

효구미실버힐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5.10.21
노인인권보호지침 공지합니다.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_2025년
2025.10.16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_2025년 입니다.
효구미실버힐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06
오미크론 대 확산에 따른 현장 대응에 관한 사항
2022.03.16
오미크론 대 확산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상황을 전제하여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철저히 대비한다.
2022년 1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2022.03.03
Ⅰ. 교육개요

1. 일 시 : 2022.03.29.(화)~31.(목)09:00~17:00
2. 교 육 명 :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1분기 교육)
3. 장 소 : 각층 생활실
4. 참여대상 : 모든 수급자 (단, 교육당일 외박자 제외)
5. 담 당 자 : 사회복지사 황선아
6. 교육강사 : 사회복지사 황선아


Ⅱ. 교육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인간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인권 실천을 위해서 연령·성별·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이 노인 인권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의 인권실천과 교육을 통한 노인학대의 개념, 학대의 유형, 대응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대 발견 시 적절한 대응방법, 신고전화, 구제절차를 알고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학대의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Ⅲ. 목표

1. 노인인권에 대한 개념과 인권실천을 통해 만족스러운 노후가 무엇인지 배운다.
2.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3. 노인학대 신고전화번호를 바르게 인지하도록 한다.
4.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검사치료체계 개편, 2022.2.3.부터)
2022.02.12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검사치료체계 개편, 2022.2.3.부터 전국 확대 적용)
2022년 급여비용 안내
2022.01.04
2022년 수가변동에 따른 급여비용 안내드립니다.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2021.12.06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이 있습니다.

■ 저체온증 위험군은
● 음식 섭취나 보온(의복, 나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 노숙인, 등산객 등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 알코올, 약물 중독 등 술이나 약물을 과음(과용)한 사람
● 추운 환경에 노출된 아기

■ 동상 위험군은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장갑, 신발, 양말 등)을 입지 못한 경우

입니다.

심뇌혈과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저체온증, 동상에 더 위험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10000&bid=0002&b_list=9&act=view&list_no=145407&nPage=1&vlist_no_npage=1&keyField=&keyWord=&orderby= 질병관리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0.05
제 24장 운 영

제154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노인요양시설 효구미실버힐의 입소정원은 80인(일반실 64인, 치매전담실 16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블로그(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55조 (입소절차)
① 입소상담 : 시설현황 및 시설 서비스 내용, 입소자 기본사항 안내.
(유선을 통하여 접수)
② 면접 : 입소인 의뢰자와 보호자가 동행하여 면접을 통한 상담 진행.(입소 의뢰자의 동행이 힘든 경우 보호자만 내방하도록 함)
③ 입소판정회의 : 각 영역별 전문인(복지행정, 간호, 요양, 영양, 물리 등)의 회의를 통하여 입소판정 회의 진행. (입소판정회의록 별도관리)
④ 판정결과통보 : 입소판정위원회 최종 판정 결과 안내
(유선으로 입소 가능 또는 불가 통보)
⑤ 입소 : 입소가능 판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아래 구비서류 지참후 입소.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
- 연계기록지
- 병원 진료내역 및 약 처방전 등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수급자증명서(수급자에 한함)(필요시)
-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 주민등록증 사본(필요시)

⑥ 입소 후 사례관리회의 : 각 영역별 전문인(복지행정, 간호, 요양, 영양, 물리 등)의 2차에 걸친 사례회의를 통하여 입소자의 상태에 맞는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⑦ 퇴소 종결회의 : 퇴소 시 문제가 있었던 건에 대하여 각 영역별 전문인(복지행정, 간호, 요양, 영양, 물리 등)의 회의를 통하여 퇴소종결 회의 진행. (퇴소종결회의록 별도관리)
⑧ 입소매뉴얼을 통한 절차 마련

제15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요양원과 이용자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등급의 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통보방법은 우편 또는 엔젤시스템 알림톡 등)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
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및 납부방법)
1.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된 표를 참조한다.

2. 계약의사 제도개선 변경에 따라 입소어르신에게 계약의사 진료비용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율이 (0~20%로)적용되며, 진료횟수는 월 4회로 한다.

3.서비스이용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하며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시설수가 및 계약의사 활동비용 수가」에 따른다.

4. 병원진료나 외박으로 10일 이후 당 시설에 퇴소하지 않고 계속 입소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어르신 등급의 시설(공동)부담금의 당일수가를 복귀시점까지 계속 적용.

5. 특별보호 시 발생 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158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 351-0726-9824-13 노인요양시설 효구미실버힐

② 또는 계약당시 효성CMS 자동이체등록을 한 대상자는 13일자에 출금등록을 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야 한다.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 한다.

제159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한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현저한 건강상의 이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자
3.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160조 (계약자,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갑’의 건강관리 협조
②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③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61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 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등급변동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1~3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제16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서비스의 내용
①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③의료 및 응급 구호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 및 응급구호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등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④재활 및 물리치료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⑤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⑥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⑦복지후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⑧이?미용서비스
2.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3. 1항 ⑤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고용할 경우 비용과 계약은 “ 맞춤형 강사 운영지침”를 따른다.

제163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등에 대하여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자세히 기록한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제재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 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 사용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서비스(산소공급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위 ①,②의 사유로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생활실 변경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를 산정하지는 아니한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3. 비용의 부담 : 특별 보호 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제164조 (의료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상태를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다.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6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3.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은 년1회 법정업체에 의해 점검실시하고, 소방안전점검은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서 검사장비를 대여하여 자체점검을 년1회 실시후 결과자료를 제출한다.
5. 시설에서는 전기,화재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매트 등 위험이 높은 물건은 반입을 제한합니다.또한, 입소자의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가위,바늘 등뾰족한 용품은 소지할수 없으며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설물 이용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2차 응급상황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제16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요양원)은 ‘갑’(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입소자)은 ‘을’(요양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시설 입소 안내
2016.03.22
▶입소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장기요양 3~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시설급여 가능한 어르신

▶입소정원(총 80명)
일반실_64명
치매전담실_16명

▶입소 비용
- 일반:본인부담금 20%
- 차상위(감경):8% or 12%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무료
- 4~5등급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하실 경우 3등급 급여비용 산정

▶입소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진단서
- 연계기록지
- 병원 진료내역 및 약 처방전 등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수급자증명서(수급자에 한함)(필요시)
-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 주민등록증 사본(필요시)

▶입소절차
장기요양등급판정 → 입소상담 신청 및 진행(입소대기) → 계약(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자 주민센터 입소 의뢰) → 입소

▶입소문의
T:054)454-3800 / 주소: 경북 구미시 수점로 24-22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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