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2명 4.1 · 후기 10

농다리주간보호센터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농다리로 1419 2동1, 2층 (진천읍)

043-536-9876
정원·현원 8 / 80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170,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3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1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농다리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9:00, 1, 3, 5주 일요일 운영, 설 추석 당일에만 휴무 법정공휴일 운영

지역

충북 진천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3.9점
충북 진천군 평균
81.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0점 높습니다 (6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80명
10%

현재 7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7명
요양보호사 1급
54%
1명
시설장
8%
2명
간호조무사
15%
2명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25

건강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공기압치료기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국악과 민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때 그 시절 나누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욕실

문해교실_책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병원 및 외출 동행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슬기로운 일상생활 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귀임의 뮤직테라피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활실

신나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워킹&슬링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훈련_그림 그리기 및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훈련_시지각 및 주의 집중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활 체육 운동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연계_초청공연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채홍우음악치료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클레이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트니트니 뇌꿈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트니트니시니어체육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핫팩 & 적외선 치료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일 1회(0.8시간), 장소: 수면실 및 물리치료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83더1076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70,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시내버스 250, 211(영화블렌하임 하차)

🅿️ 주차

건물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
2026.06.17 ▼
우리 기관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부여받은 후 기관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님의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이용일수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비용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6년 1월 프로그램 운영 일정표
2026.01.15 ▼
26년 1월 프로그램 운영 일정표
26년 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주간보호
2026.01.15 ▼
26년도 장기요양급여수가 변동 안내-주간보호
26년 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 안내-방문요양
2026.01.15 ▼
26년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뎡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주간)
2026.01.09 ▼
우리 기관의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시 비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부여받은 후 기관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하고
수급자님의 상태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비용은 이용일수에 따라 다르며, 또한 본인부담금도 각 수급자의 상황
(일반, 경감, 의료, 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비용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으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청춘밥상_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신선학교
2023.09.22 ▼
청춘밥상_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신선학교
2023 추석맞이 한가위 초청공연_진천 참사랑공연단
2023.09.22 ▼
2023 추석맞이 한가위 초청공연_진천 참사랑공연단
추억의 농다리 신나는 운동회
2023.08.24 ▼
빛나는 어르신들의 추억이 새록새록 ~
농다리 신나는 운동회를 개최합니다.^^
농다리주간보호센터 설립 3주년 효잔치
2023.05.26 ▼
6월이면 농다리가 설립된지 3주년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어르신들과 보호자, 직원 우리 모두를 위한 잔치를 하고자 하오니
바쁘시지만, 모두 참여하여 주시길 권합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등원하시는 시각에 오시도록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방문요양)
2023.05.18 ▼
A. 주간보호

- 제 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제 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하며 “별첨”과 같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방문요양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043)536-9876 / 김상용 대표 010-9585-0675

이용후기 10

4.1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6
식사 품질
3.4
비용 만족도
4.3
송*지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김*수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자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신*선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안*덕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농다리로 1419 2동1, 2층 (진천읍)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농다리로 1419 2동1, 2층 (진천읍)

전화

043-536-9876

전화

농다리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농다리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