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누리재가복지센터

043-882-3378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음성군

인력 현황

49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3명

프로그램 1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수급자 어르신 자택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감곡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 후 도보로 10분 - 감곡 농협 하나로마트앞에서 도보로 7분 - 장호원 터미널에서 도보로 20분

🅿️ 주차

감곡 우체국과 누리재가 복지센터 옆으로 자동차 7대 정도 주차 할 수 있음.

공지사항 10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2.15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장기요양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장기요양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장기요양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장기요양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계약해지

①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장기요양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서비스 월 이용료에 관한 사항]

(표1)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30분 이상 14,750원 150분 이상 43,570원
60분 이상 22,640원 180분 이상 48,170원
90분 이상 30,370원 210분 이상 52,400원
120분 이상 38,340원 240분 이상 56,320원



(표2)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차량 미 이용 (가정 내 목욕)
75,450원 68,030원 42,480원



(표3)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 월 한도액


21년도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20,700원 1,351,700원 1,295,400원 1,189.800원 1,021,300원



(표4)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 수급자 경감 수급자 일반 수급자
0% 부담 6% 부담 9% 부담 15% 부담





[3.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비용 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표1,2)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4.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이 변경 될 수 있다.

① 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서비스 이용기간 중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의 재산 변동 등으로 서비스 본인부담 이용요율(일반,경감,기초)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서비스내용]

①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구강관리·머리감기·목욕·옷갈아입히기·화장실이용하기·식사·이동도움·체위변경 등



② 인지 활동 지원 서비스 (치매 5등급에 한함)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정서 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등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6. 영업시간]

영업일(영업시간) :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휴일)

-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수급자 보호와 운영관리]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리

-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본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장기요양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자익요양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2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

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

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 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

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

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

을 포함한다.)

5.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비스 제공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배상책임보험(삼성화재보험)
2020.10.12
누리재가센터 배상책임보험 게재안내
8월 교육,직원회의
2020.08.27
코로나19로 인해 마감,직원교육/회의는 전면 취소 되었으며 수급자/요양보호사 서류는 한분씩
시무실로 오셔서 교육및 전달사항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방문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시고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1. 사무실 가져오실 서류:분홍색 파일
2. 상태기록지는 꼭 작성하여 가져오세요
7월 교육,회의공지
2020.08.27
코로나19로 인해 마감,직원교육/회의는 전면 취소 되었으며 수급자/요양보호사 서류는 한분씩
시무실로 오셔서 교육및 전달사항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방문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시고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1. 사무실 가져오실 서류:분홍색 파일
2. 상태기록지는 꼭 작성하여 가져오세요
8월 직무교육 공지
2020.08.27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2020.8.15일(토) 22일(토)
있으니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15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공지
2020.08.27
2020년 8월15일 직무교육 신청하신 요양보호사께서는 당일날8월15(토) 아침
8시까지 사무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로 다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까지 픽업합니다.
8월22(토)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공지
2020.08.27
8월22일(토) 직무교육 신청하신 요양보호사께서는 당일날 아침 8시까지
사무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로 다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까지 픽업합니다.
6월 마감,직원교육/회의알림
2020.07.02
코로나19로 인해 마감,직원교육/회의는 전면 취소 되었으며 수급자/요양보호사 서류는 한분씩
시무실로 오셔서 교육및 전달사항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방문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시고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누리재가 홈페이지 안내
2020.05.25
누리재가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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