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노인돌봄 사업의 월 이용료 및 본인 부담금은 사회서비스 기준에 따른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