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및 대상
- 기관의 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이다.
-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이용절차
수급자는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후 수급자댁내를
방문하여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이용자 모집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관정보게시 및 인터넷 홍보활동.
2.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3.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4. 기관 홈페이지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5.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