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에 나타난 인권
- 세계인권선언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2.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 2와 제39조 9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
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
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 시키는 행위
3.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노인학대 ?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법
- 일상 케어: 의사소통, 식사, 배설, 청결유지, 일상생활지원시 인권 찾기
- 특수질환(치매,와상): 배회, 욕설, 수면방해, 욕창, 특별식, 흡연시 인권 찾기
- 학대행위 목격시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존중 - 협박, 무시, 조롱, 욕설, 수치심, 자존심 존중, 항시 존대어 사용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
- 시설은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4. 노인학대 관련 신고기관
- 노인학대 신고전화 : 국번없이 129, 1577-1389, 277-1389(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02-2125-9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