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보호자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입소자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안내
2023.08.0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수칙을 준수
2023년 6월 1일 부터 시행
종사자 선체검사(주1회) ----> (변경)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권고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
2022.07.28▼
○ 7월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도 집단감염 및 선제검사 양성율 증가 등 방역상황 변화
○ 이에,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강화
* 적용시설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종사자 선제검사
-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 전면 시행
* (現)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 → (변경)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유증상자, 휴가 복귀자 등 필요 시 자가검진(RAT) 추가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