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세요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①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1년 ~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서 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계약내용변경사항(계약기간만료.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계약기간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하도록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방문요양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장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2인 1조)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⑤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⑥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⑦기관은 급여제공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였을 경우 서면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⑧기관은 급여제공서비스의 제공시간 및 이용료부담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하여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사항에 의한다.
-서류접수:사정상담→계약서작성→각종 질병예방관리지침 설명(기관제작안내지침배부)→요양보호사소개→급여제공
⑨구비서류: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동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증명서.(수급자의 경우에 한함)
(2)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기관은 수급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②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전액무료로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③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저소득층은 보험료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와 9%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④기관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익월5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⑤수급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기관에서 지정한 시중은행 입출금통장(법인청목노인요양센터)에 납부한다
⑥기관은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급한다.
(3)(신원 인계인수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신원 인수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을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 한다.
②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수급자의 신체기능유지. 증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다.
2.신원 인수인의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내용과 향후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 사항에 대한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신원 인계인의 의무.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가 병원입원 시 . 간호 및 간병. 급여개시.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계약의 해제
기관과 수급자와의 급여제공 이용계약 해제는 다음과 같다.
①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및 방문을 통한 구두통보로 처리하되 제11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준수 한다.
②다음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수있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 하였을 때.
4.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배회성 또는 폭력성치매나 성격상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8.수급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5)이용료 등비용 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 요양등급변경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변경을 요청하여야하며 이때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 적용 한다.
②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하며 점검결과 서비스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후 변경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 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 되였을 때는 먼저 구두보고를 한 후 선조치하고 결과를 사후 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 할 수 있으며 동의 후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⑥이용료 변경 사항 : 수급자는 이용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기관의 관리 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변경을 요청하여야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 적용 한다.
⑦표준이용계획 및 비용에 관한사항 중 제공횟수 및 급여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관과 상호협의 재계약체결하고 공단으로 그 내역을 통보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노인 장기요양급여 제공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서비스내용
구분
급 여 제 공 서 비 스 내 용
방문
요양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식사도움.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목욕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취사. 세탁. 청소 및
주변 정돈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등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 활동 등 신체능력 잔존. 유지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입욕시이동보조.몸씻기.머리말리기.옷갈아입히기.목욕후주변정리 등
②서비스의 제한
1.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2.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3.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
③비용부담
1.기관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 한다.
2.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의 15%는 본인이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한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서비스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한다.
3.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내 전액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여 부담 한다.
4.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5.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등 비 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비용부담 수가 표
1.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 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노인 장기요양 이외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 한다.
○ 추가 안내사항
- (근거) 행정조사기본법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 (대상) 자진신고 기간 내에 성실히 자체점검하여 신고하고, 적정 가입기준에 맞게 보험에 가입(시정)한 장기요양기관
- (안내) 추후 현지조사 등 점검 시 동일사안(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대상기간을 제외할 예정임
붙임 자진신고서 양식 각 1부. 끝.
2025년 10월 장기요양 청구일 지정운영 안내
2025.09.24▼
10월 긴연휴(10.3.~10.9.) 기간에 따라 원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지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일정 등을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가급여 제공기관의 지급(예정)일을 평소 대비 2~4일 가량 조정
나. 10월1일, 10월2일 청구기관 청구일 권고지정
- (10월1일) 기관기호별 끝자리 홀수기관 (예시) 3-00000-0000(1) …(3,5,7,9)
- (10월2일) 기관기호별 끝자리 짝수기관 (예시) 3-00000-0000(0) …(2,4,6,8)
※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기관 상황에 맞춰 운용하실 수 있으며, 원활한 급여비용 청구 지급을 위해 가능한 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