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아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70 206호 (잠원동, 영서빌딩)

02-541-8980
설립연도 2015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2년차 조회 884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서초구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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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1점
서울 서초구 평균
82.4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07곳 평균)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신사역 4번출구 175M (3분거리)

🅿️ 주차

주차 1대가능

공지사항 10

2022년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7 ▼
제 5 장 급여이용 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1,672,2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8,580
70,850
44,240
2022년 이용자 모집에 관한 사항
2024.03.27 ▼
제 4 장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제19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이용정원 :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 선정
1.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2.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제도 홍보 및 안내
3.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 홍보요원화 활용
4. 장기요양 또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내용 홍보
5. 근처 공원과 운동시설,복지관등을 돌며 명함을 주면서 센터홍보

제20조(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2023년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7 ▼
제 5 장 급여이용 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1
58,930
65,00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2,160
74,070
46,250
2023년 이용자 모집에 관한 사항
2024.03.27 ▼
제 4 장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제19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이용정원 :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 선정
1.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2.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제도 홍보 및 안내
3.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 홍보요원화 활용
4. 장기요양 또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내용 홍보
5. 근처 공원과 운동시설,복지관등을 돌며 명함을 주면서 센터홍보

제20조(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2024년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7 ▼
제 5 장 급여이용 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4,670
76,340
47,670
2024년 이용자 모집에 관한 사항
2024.03.27 ▼
제 4 장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제19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이용정원 :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 선정
1.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2.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제도 홍보 및 안내
3.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 홍보요원화 활용
4. 장기요양 또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내용 홍보
5. 근처 공원과 운동시설,복지관등을 돌며 명함을 주면서 센터홍보

제20조(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이용자모집에관한사항
2021.11.02 ▼
제19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이용정원 :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 선정
1.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2.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제도 홍보 및 안내
3.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 홍보요원화 활용
4. 장기요양 또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급여내용 홍보
5. 근처 공원과 운동시설,복지관등을 돌며 명함을 주면서 센터홍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0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1,331,800
3등급1,276,300
4등급1,173,200
5등급1,007,200
인지등급566,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경감60%는 6%부담 , 경감40%는 9%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14,530
60분 22,310
90분 29,920
120분 37,780
150분 42,930
180분 47,460
210분 51,630
240분 55,4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 차량 이용 74,470
차량 내 목욕 67,150

차량 미이용시
가정 내 목욕 41,93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가능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 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 약 해 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 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 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210분-480분도 3,4등급 가능하도록 2020년 추가 시행 )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2021년도 장기요양수가
2021.06.29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내용입니다.

1등급
1,520,700 원
2등급
1,351,700 원
3등급
1,295,400 원
4등급
1,189,800 원
5등급
1,021,300 원
인지지원등급
573,900 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9.28 ▼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장*연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70 206호 (잠원동, 영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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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70 206호 (잠원동, 영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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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다모아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