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센터이용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으로 한다.
1.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단, 유효기간 종료 후 이용기간 갱신 후 이용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부담금 또는 자체적으로 비급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급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은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1) 1일당 수가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2) 이용비용은 매년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따른다.
3) 이용자는 각 등급별 수가 및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15%, 9%, 6%)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은 매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부담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센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사항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정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 관련 서류 및 건강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질병 악화,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고지되는 이용자 개인별 본인부담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6. 이용자는 계약만료 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센터가 정한 계약 해제서를 계약해제 7일전까지 제출하고, 그 계약해제 신고에 기재되어진 예고기간 만료일(이하 계약 해제일 이라 한다.)로서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7. 센터와 이용자간 계약해지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타 센터로의 전원, 병원으로 이송 후 센터 이용이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기욕구 사정 시 밝히지 않은 노인의 감염성 질병 등으로 종사자 등의 감염 우려가 될 경우
3) 이용신청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부정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폭력성 등의 문제행동으로 더 이상 센터에서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와 합의한 경우.
5) 센터는 이용자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통고에 따른 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이용자 및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다.
6) 센터는 이용자에 대해서 제 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통고에 따른 예고기간 중에 반드시 이용자의 타 서비스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①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③ “②”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급여일반원칙)
①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내용)
①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요양급여 제공 서비스)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1회 방문당 최대 12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아래표에 따른다.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 9%
2025년 재가급여(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방문시간
25년수가
월20회기준
본인부담금 일반15%
본인부담금 경감(40%)-9%
본인부담금 경감(60%)-6%
기초
60분
24,580
491,600
73,740
44,240
29,490
무료 이용
90분
33,120
662,400
99,360
59,610
39,740
120분
42,160
843,200
126,480
75,880
50,590
150분
49,160
983,200
147,480
88,480
58,990
180분
55,350
1,107,000
166,050
99,630
66,420
210분
61,670
1,223,400
183,510
110,106
73,400
240분
68,030
1,360,600
204,090
122,450
81,630
방문당시간
수가
방문당시간
수가
방문당시간
수가
비고
30분
16,940
120분
42,160
210분
61,670
60분
24,580
150분
49,160
240분
68,030
90분
33,120
180분
55,350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별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실시하고 수급자(보호자)는 그에 따른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월 한도액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은 지급하지 않기에 수급자가 그 비용을 100% 부담한다. 급여제공직원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센터에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급여제공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이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하여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외의 불가항력에 의한 화재, 폭동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받게 되는 손해, 재난에 관해서는 센터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서비스제공 과정 중 이용자에 대한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병으로 인한 사망
2) 자연사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4) 응급사항 발생 시 신원인수인에게 즉각 대처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
5) 무단 외출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
5) 이용 시 알리지 아니한 병력이나 지병 등에 의한 합병증이 생긴 경우
7)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활동으로 침대나 계단, 화장실 등에서 넘어지는 경우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 보호)
가. 이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에어매트)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며, 월 1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저귀 또는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도뇨관 삽입은 반드시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8.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나.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침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라. 본 규정의 구체적 내용과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급여제공지침」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시설은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입소자, 이용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 또는 이용자 중에서 수급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촉탁의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의 외래진료, 입원 또는 의치, 안경, 보청기 등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래진료 또는 입원 등의 사유가 시설에게 있는 경우 또는 시설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⑤ 이 외의 의료급여의 제공과 비용에 관해서는 「급여제공지침」, 계약서 및 관련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시설물 사용상 주의
(시설물 사용상 주의)
1.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센터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3.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센터 내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 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