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0.1점 4.0 · 후기 4

다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34-17 (주안동, 3층)

032-876-9437
C
평가등급 70.1점
운영시간 월~금 9:00~18:00 토,일 …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28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토,일 휴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웹사이트

dasar.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0.1점
인천 미추홀구 평균
78.2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80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47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0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 주안역 2번출구로 나오셔서 5-1, 38,41,65,515,780번 승차하여 시민회관사거리 정류장에서 하차 제물포방면으로 5분 도보이동 * 버스 2,13,15,23번 승차 시민회관사거리 근처 하차

🅿️ 주차

* 건물 앞 주차 또는 공영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0

2024 다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2024.10.14 ▼
2024 다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본인부담금
2024.10.14 ▼
[별지1]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
※ 아래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별표1~5)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20분 이상
41,380
210분 이상
60,530
60분 이상
24,120
150분 이상
48,250
240분 이상
66,770
90분 이상
32,510
180분 이상
54,320



[표3]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표4] 방문간호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61,490


[표5]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다사랑간병서비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4.10.14 ▼
다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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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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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고민 요실금 예방법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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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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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2019.02.25 ▼
2019년 다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첨부파일에 올려 놓았습니다.
갑작스런 한파, 노년층 한랭질환 특히 주의 필요
2019.02.13 ▼
한랭질환자 열명 중 네명은 노년층에서 발생

전년대비 한랭질환자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늘어

갑작스런 한파에 실외활동 자제 및 건강수칙 준수해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번 겨울「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운영 결과 현재까지(2018.12.1.~2019.2.6.) 한랭질환자는 320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1명이 신고 되었다고 밝혔다.

※ 한랭질환자 및 사망자는 응급실감시체계에 참여한 500여개 의료기관로부터 신고된 수치임

한랭질환자의 43%, 사망자의 55%가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갑작스런 한파 시 특히 노년층은 한랭질환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랭질환: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이 대표적이며, 특히 저체온증은 체온이 35℃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질환으로 주의가 필요

전년 동기간 대비 한랭질환자는 약 40%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17-’18년 동기간(’17.12.1.∼’18.2.6.) 한랭질환자 수: 535명(사망자 9명 포함)

전일 대비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한파 시에 한랭질환자가 증가했고, 기온 낙폭이 컸던 12월 초순에 사망자가 집중발생(55%, 6명)하였다.


한랭질환자 320명 중 78%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에서 발생하였고, 35%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사망자 11명의 사망원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되며, 남자 7명(성별), 무직 9명(직업별), 실외 발생 6명(발생장소별)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고 특히, 인지장애 또는 음주상태였던 경우가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한파 시 내복·장갑·목도리·모자 등으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등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써야 하고,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술을 마시는 경우 신체는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저체온증은 응급상황이므로 발생 즉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변의 관심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추위와 같이 앞으로도 갑작스런 추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파에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 음주자, 노숙인에 대해 개인의 주의와 가족, 이웃,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19.01.22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 : 원/회당)

30분 : 14,120
1시간 21,690
1시간30분: 29,080
2시간 : 36,720
2시간30분 : 41,730
3시간 : 46,130
3시간30분 : 50,190
4시간 : 53,9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재가급여)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9%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6%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5
김*태 ★★★★☆
사위 · 2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천*영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순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조*희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34-17 (주안동, 3층)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34-17 (주안동, 3층)

전화

032-876-9437

웹사이트

http://www.dasar.kr

전화

다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사랑재가장기요양기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