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29 (산본동, 금강주상복합상가 제AB동 지하 35호)

031-393-1858
설립연도 200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841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군포시

웹사이트

dasomicare.com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6점
경기 군포시 평균
78.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8점 높습니다 (213곳 평균)

인력현황

60명
요양보호사 1급
98%
1명
시설장
2%

총 인력: 6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시: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9단지 방향 진입 → 경기폴리텍고등학교 (구 산본공업고등학교) 맞은편 금강주상복합상가 AB동 (금강아파트 921동 922동 밑 상가 건물) 주차장 진입 (건물 뒤쪽 주차장 입구 이용) → 지하 1층 35호 * 대중교통이용시: 4호선 금정역 하차 (6번출구) → "금정역" 정류장에서 버스 승차 (5623번, 4425번, 541번, 15번, 11-5번, 87번 버스) 10여분 승차 후 "둔전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금강주상복합상가 24시 솔동물의료센터(구 국민은행 궁내동지점) 건물 지하 1층

🅿️ 주차

금강주상복합상가건물 뒤편 야외주차장 혹은 건물 지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다소미기관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http://dasomicare.com)
2026.03.09 ▼
안녕하세요?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입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주소를 참고해주세요!

http://dasomicare.com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드림
다소미재가기관이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08.20 ▼
안녕하세요?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입니다.
다소미재가기관에 기쁜 소식이 있어 들고 왔습니다.

다소미재가기관이 장기요양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이란 서비스 내용을 과함과 부족함 없이 적정으로 청구하면서
서비스질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5개 평가영역 - 서비스 급여비용 적정청구, 정기평가 등급, 환수 내역 등 5개 기준)
평가기준 상위 기관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전국 42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다소미재가기관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서 저희 기관이 그동안 고객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청구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온 그동안의 노력을
공개적으로 당당히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신 고객들께 감사드리며
고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청렴하고 투명하게 급여청구를 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기관 식구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올림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운영규정 중 이용계약 관련 조항(2026년 수정본)
2019.03.18 ▼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입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의 운영규정과 관련된 사항 중
이용계약 및 서비스 이용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안내 내용
- 이용자 모집방법
- 이용절차 관련사항
- 이용계약 관련 사항
- 이용계약의 해제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상 온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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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 38 조【수급자 및 이용자 모집】
수급자(이용자) 모집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및 다소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관을 홍보하여 수급자(이용자) 모집을 위해 노력한다.
1. 다소미기관은 홍보전단지 배포, 시장에게 인가를 받은 현수막의 게시,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활용(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다소미기관 정보 등록,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종 게시판 활용), 가관 자체 홈페이지 활용, 인터넷 광고 게시, 관공서 및 은행 광고전단 게시 및 홍보물 비치 등의 방법으로 온 · 오프라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수급자나 수급자의 부양가족, 혹은 법률이 인정한 대리인으로부터 방문신청을 받는다.
2. 다소미기관 홍보 내용은 기관 소개(소재지, 연락처, 직원현황 등), 제공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다.
2. 다소미기관으로부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 기관과 직접 이용계약을 해야 하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 남긴다.
3. 다소미기관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위해 연락을 취한 해당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직접 내방한 수급자(보호자 혹은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서비스 신청 및 이용계약을 받을 수 있다.

○ 이용절차 관련 사항

제 39 조【이용절차 및 서비스 제공절차】
다소미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의거하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청접수: 수급자 혹은 수급자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이 전화 또는 다소미기관으로 직접 내방하여 접수한다. 본 기관은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방문(욕구사정): 다소미기관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노인에 대한 건강, 개인신상정보,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기록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수가 등을 알리고 받고자 하는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상담한다.
3. 사정회의 및 급여계획 수립: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상담내용에 따라 본 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적 기능상태와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서비스 제공 횟수와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 서비스 제공 계획(급여계획)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본 기관과의 서비스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본 기관은 서비스계약체결 후 계약내역을 공단으로 통보한다.
5. 서비스 제공: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대상자에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 가정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수급자(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6.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급자의 만족도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서비스제공에 반영한다. 서비스 제공 후 수급자의 심신 변화 상태를 체크 한다.
7. 사후관리: 수급자의 사망, 이주 등 종결 사유 발생 시 수급자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이용계약 관련 사항

제 36 조【이용계약】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권자는 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본 기관과 직접계약을 맺는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계약과 동시에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본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을 명기한다.
2. 수급권자와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 갱신을 통해 다소미기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계약의 갱신은 직접계약방식으로 한다. 본 기관과의 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의 기간으로 한다.
3.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을 갱신하며, 직접계약방식을 취한다. 등급 변경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급권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변경 내역의 동의를 거쳐 변경된 서비스 제공계획을 장기요양보험공단에 통보한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내역을 수급권자 및 보호자에게 공지한다.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시 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해 본 기관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한다.


○ 이용계약 해지 관련 사항

제 47 조【이용계약의 해지】
수급권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본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본 기관은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본 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한 의사를 묻고,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시 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
2.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기관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서비스 제공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수급권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다. 수급권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권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마.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가 타 기관으로 전원을 요청한 경우
바.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거나, 방문요양이용 시간과 장소를 무단으로 수차례 지키지 않는 경우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장애를 줄 경우
사. 기타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혹은 유선으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본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5.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해 본 기관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한다.
6.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자가 본 기관이 명시한 이용 규칙에 반하거나,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혹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 기관은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관은 이용자가 본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친 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이용자가 본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본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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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 10주년
2018.11.04 ▼
2018년 9월 1일.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이 2008년에 첫걸음을 뗀 후 어느덧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소미를 굳건히 이끌어준 임직원 여러분들과
저희 다소미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 모두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다소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장 용춘자 올림
2018년 6월 16일 직무교육 안내
2018.05.19 ▼
안녕하세요?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입니다.

2018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6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O 일시: 2018년 6월 16일(토) 09:00~18:00
O 장소: 산본요양보호사교육원
O 내용: 낙상예방, 욕창 관리 등 요양보호서비스 역량강화, 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직무교육을 이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이자 다양한 행사가 많은 선물같은 5월입니다.
행복한 기운을 다소미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 기관장 용춘자 배상
2018년 새해인사
2018.01.29 ▼
안녕하십니까?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장 용춘자입니다.

황금개의 해라는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2017년은 길고도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생계를 제쳐두고 광장으로 뛰어가 촛불을 들어야 했고,
팍팍해진 가정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국가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국민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기관운영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엄격해진 회계운영기준에 따라 실제적이지 않은 운영비 기준을 따라야하고,
갑자기 없어진 처우개선비와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기준 등
충분한 준비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정책적 변화로 불가피한 혼선을 겪기도 합니다.
대폭 늘어난 처리절차 때문에 행동보다 행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수급자와 보호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안정적인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노력임을 알기에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희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은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소미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과 직원가족 여러분들 모두
2018년에는 황금개의 해가 주는 좋은 기운을 받아
바라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성취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소미 기관장 용춘자 올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2017.02.16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
요즘 어르신들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외에도 따듯한 물을 많이 마시게 도와 드리고 건조하지 않게
해주세요?
경침이 지나갔는데도 날씨는 계속 춥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건강조심 하시고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 재가요양기관 평가 실시
2016.07.18 ▼
안녕하세요?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입니다.

2016년을 맞아 격년으로 진행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평가를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이 받게 되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2016년 7월 18일(평가지정일 전후)
* 평가범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등에 관한 고시" 제3조 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및 제60조"
* 평가자: 장기요양보험공단 평가전담팀 직원

평가기간 동안 다소미 기관의 고객 및 직원들께 평가단이 방문하거나 접촉할 수 있습니다.
평가단이 접촉할 시 놀라지 마시고 평가단의 질의 및 요구사항에 응해주시고
평가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춘자 기관장 올림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운영규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관련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16.07.18 ▼
안녕하세요?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입니다.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춘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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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 34 조【수급자 및 신원인수인】
1. 수급자
다소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성 질환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의해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나.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외 의료급여 특례자
다.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지역복지기관
나. 신원인수 관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야한
다.
- 신원인수인은 인계자의 일체 채무에 대해 인계자와 연대하고 신원인수자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
시에 인계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인계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계자의 건강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한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기관에서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
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본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
임 의무가 있다.
- 그 외 신원인수인의 변경, 권리 및 의무 등은 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운영규정 제 36 조【이용계약】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권자는 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본 기관과 직접계약을 맺는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계약과 동시에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본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을 명기한다.
2. 수급권자와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 갱신을 통해 다소미기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을 갱신하며, 등급 변경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급권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변경 내역의 동의를 거쳐 변경된 서비스 제공계획을 장기요양보험공단에 통보한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내역을 수급권자 및 보호자에게 공지한다.
4. 본 기관은 수급권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장기요양기관은 신규 수급권자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를 직접방문, 혹은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장기요양보험공단에 통보한다.
6. 본 기관이 제공하는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내역과 서비스 제공 시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고, 수급권자와의 상황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한다.
7. 수급권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본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본 기관은 수급자에게 본 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한 의사를 묻고 수급권자가 서비스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시 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해 본 기관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한다.

운영규정 제 37 조【이용계약의 해지】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자가 본 기관이 명시한 이용 규칙에 반하거나,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혹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 기관은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본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친 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본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본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본 기관은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한다.

운영규정 제 39 조【이용료】
다소미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수가산정 및 수가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 급여비용수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규정,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수가기준 및 비용청구 지침을 따른다.

운영규정 제 40 조【비용부담 및 비용 청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1.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제공받은 장기요양비용의 7.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3. 일반 대상자는 제공받은 장기요양비용의 15%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비용을 수급자 본인(혹은 보호자)이 모두(100%) 부담한다.
5.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운영규정 제 41 조【이용료 변경 및 비용의 변경절차】
1. 급여 이용료의 변경
급여 이용료의 변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법령, 장기요양보험공단 규정에 따른다. 공단으로부터 수가의 변경을 통보받은 후 본 기관은 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권자에게 비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비용의 변경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에 따라 수급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운영규정 제 44 조【수급자의 책임이행】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수급자와 보호자는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본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요구발생시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요양보호사 모집
2015.04.29 ▼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과 함께 일할 성실한 요양보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모집인원: 00명(필요인원 충원시까지)2. 자격: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유자3. 제출서류: 이력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 외 필요서류 면접후 추후 제출)4. 문의방법: 전화 및 내방5. 문의처:   - 전화: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총무부 031) 393-1858  - 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7 금강주상복합상가 제AB동 지하 35호             (국민은행건물 지하)
감사합니다.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장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0
김*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덕 ★★★★☆
손자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유*석 ★★★★★
손녀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길*준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송*효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29 (산본동, 금강주상복합상가 제AB동 지하 35호)
주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29 (산본동, 금강주상복합상가 제AB동 지하 35호)

전화

031-393-1858

웹사이트

http://dasomicare.com

전화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소미 노인방문요양기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