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입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의 운영규정과 관련된 사항 중
이용계약 및 서비스 이용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안내 내용
- 이용자 모집방법
- 이용절차 관련사항
- 이용계약 관련 사항
- 이용계약의 해제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상 온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소미노인방문요양기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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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 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 38 조【수급자 및 이용자 모집】
수급자(이용자) 모집은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및 다소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관을 홍보하여 수급자(이용자) 모집을 위해 노력한다.
1. 다소미기관은 홍보전단지 배포, 시장에게 인가를 받은 현수막의 게시,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활용(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다소미기관 정보 등록,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종 게시판 활용), 가관 자체 홈페이지 활용, 인터넷 광고 게시, 관공서 및 은행 광고전단 게시 및 홍보물 비치 등의 방법으로 온 · 오프라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수급자나 수급자의 부양가족, 혹은 법률이 인정한 대리인으로부터 방문신청을 받는다.
2. 다소미기관 홍보 내용은 기관 소개(소재지, 연락처, 직원현황 등), 제공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다.
2. 다소미기관으로부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 기관과 직접 이용계약을 해야 하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 남긴다.
3. 다소미기관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위해 연락을 취한 해당 수급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직접 내방한 수급자(보호자 혹은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서비스 신청 및 이용계약을 받을 수 있다.
○ 이용절차 관련 사항
제 39 조【이용절차 및 서비스 제공절차】
다소미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의거하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청접수: 수급자 혹은 수급자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이 전화 또는 다소미기관으로 직접 내방하여 접수한다. 본 기관은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방문(욕구사정): 다소미기관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노인에 대한 건강, 개인신상정보,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기록한다. 본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수가 등을 알리고 받고자 하는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상담한다.
3. 사정회의 및 급여계획 수립: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상담내용에 따라 본 기관은 수급자의 신체적 기능상태와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서비스 제공 횟수와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 서비스 제공 계획(급여계획)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본 기관과의 서비스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본 기관은 서비스계약체결 후 계약내역을 공단으로 통보한다.
5. 서비스 제공: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대상자에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 가정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수급자(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6.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급자의 만족도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서비스제공에 반영한다. 서비스 제공 후 수급자의 심신 변화 상태를 체크 한다.
7. 사후관리: 수급자의 사망, 이주 등 종결 사유 발생 시 수급자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이용계약 관련 사항
제 36 조【이용계약】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권자는 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본 기관과 직접계약을 맺는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계약과 동시에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본 기관이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려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을 명기한다.
2. 수급권자와 본 기관과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 갱신을 통해 다소미기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계약의 갱신은 직접계약방식으로 한다. 본 기관과의 이용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의 기간으로 한다.
3. 수급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을 갱신하며, 직접계약방식을 취한다. 등급 변경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급권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 변경 내역의 동의를 거쳐 변경된 서비스 제공계획을 장기요양보험공단에 통보한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내역을 수급권자 및 보호자에게 공지한다.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시 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해 본 기관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한다.
○ 이용계약 해지 관련 사항
제 47 조【이용계약의 해지】
수급권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본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본 기관은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본 기관의 요양급여에 대한 의사를 묻고,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가 본 기관의 서비스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시 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
2.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기관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서비스 제공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수급권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다. 수급권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권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마.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가 타 기관으로 전원을 요청한 경우
바.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거나, 방문요양이용 시간과 장소를 무단으로 수차례 지키지 않는 경우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장애를 줄 경우
사. 기타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급권자 혹은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 혹은 유선으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본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5.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해 본 기관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한다.
6. 본 기관의 서비스 이용자가 본 기관이 명시한 이용 규칙에 반하거나,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혹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 기관은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관은 이용자가 본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친 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이용자가 본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본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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