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7.5점

다솔재가노인복지센터

053-354-3164
D
평가등급 77.5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지하철 3호선 북구청역 하차 후 도보 5분 대구지하철 1호선 대구역 하차후 10분 도보 버스 : 북구2, 349, 730번 하차 후 도보 5분

🅿️ 주차

주차 1-2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변경 안내문
2025.12.23
2026년도 수가변경안이 고시를 통해 확정되었고 이에 1,2등급 중증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수가가 대폭 늘어나긴 했으나 실제 3-5등급의 수가는 물가상승 정도의 일부 증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내용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 내역 및 요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변경 안내문
2025.05.13
2025년도 장기요양이용수가가 변동되어 1월 변경된 내용을 안내문 서면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공지사항에도 첨부해서 고지하오니 필요하신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소가 변경 안내문
2024.07.29
안녕하십니까 최근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힘든시기를 보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겪어온 경험을 결코 헛된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을 기회 삼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내년도 수가 변경 안내문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문(별도 우편발송)
2024.06.11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해도 무사히 잘 이겨내고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밝아오는 2024년 갑진년은 더욱 뜻깊고 건강하게 또, 이루고자하는 일 전부 소원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두들 힘든 시기를 겪어왔지만 이제 어떤 일이든 두려움보다는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극복해가는 경험을 축적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앞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더 현명하게 극복해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과 함께 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든 소통하고 나누면서 힘든 과정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 2024년도도 장기요양보험수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방문요양 수가도 2.72%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그에 따른 인상된 수가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고, 부득이 수가인상으로 인해 약간의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수가표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재가서비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요율에 대한 내용은 별첨의 내용을 참고로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병원외래지원 및 약물관리 등 주요증상을 위한 서비스제공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절차)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폭력성, 정신질환 등)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28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재가서비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요율에 대한 내용은 별첨의 내용을 참고로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병원외래지원 및 약물관리 등 주요증상을 위한 서비스제공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절차)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폭력성, 정신질환 등)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2년 장기요양수가변경 안내문
2021.11.24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텐데요.
내년도 2022년 장기요양수가변경에 따른 급여비용변경 및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변경사항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 최저시급의 인상 (8,720원->9,160원)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요율 등등 인상요인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역시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월 이용한도금액 역시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이용횟수, 이용시간의 증가분만큼 본인부담금 또한 약간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게의 부담을 최소한 줄여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모색하고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주시고, 앞으로 더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기관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으로 어르신 및 보호자분들께 안심하고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내년도 수가 변경 안내문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인상
2021.01.18
2021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및 보건복지부의료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8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재가서비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요율에 대한 내용은 별첨의 내용을 참고로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병원외래지원 및 약물관리 등 주요증상을 위한 서비스제공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거주지 등 수급자의 환경의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간병, 입?퇴원 수속 및 제반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상태변화시 급여계획 및 급여종류의 변경 등을 센터와 협의한다.
7. 기타 ‘센터’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절차)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폭력성, 정신질환 등)
⑥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요양보호사선생님 병문안 공지
2019.08.29
안녕하십니까?
장옥임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 : 곽병원
병실: 703호
동료 선생님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병문안 부탁드리고
장옥임 선생님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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