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계약등)와 입소(이용)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 입소(이용)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용대상
1)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을 받은 자
2) 부산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가구가 아닌 경우 60세 이상 어르신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승인이 허락된 자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용자(보호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3. 계약의 목적
계약목적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1) 본 센터의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결정된다.(단,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차상위대상자 및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경감률에 따라 결정된다.
3)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간식비, 병원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 기타 프로그램비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월 한도액 및 시간별 수가는 최종 고시(국민건강보험공단)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5. 기타비용부담액(주·야간보호사업)
1) 식사(중식)재료비는 1식 4,500원으로 한다.
2) 간식비는 1일 1,000원으로 한다.
3) 이용자(보호자)의 요구 에 의한 서비스 제공시 발생 비용을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4) 그 밖의 비용이 발생 시, 보호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하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5)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2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알림톡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6)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말일 전까지 다솜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농협, 351-0966-4346-43, 예금주:다솜노인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② 주야간보호급여, 방문요양 범위 내 서비스 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다솜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⑤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⑥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⑦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다솜노인복지센터에 통보
⑧ 다솜노인복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다솜노인복지센터의 이행사항
①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방문요양, 주야간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⑤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⑥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⑦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⑧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7. 계약의 해제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솜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