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용에 관한 규정.
제 4 조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을 받은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 한 자.
② 모집방법은 시군구 추천 및 인터넷(홈페이지) 홍보와 지역사회 자원봉사등을 통해 모집한다.
제 5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대상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제공한다.
②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기간 :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의 해지 :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가 방문 요양의 경우는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시 혹은 응급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본인분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6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196,900원
1,054,300원
981,100원
921,700원
784,100원
월 이용료
(본인분담금)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7.5 %
기초생활수급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라.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마.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급여종류별 이용료
1.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1,390
가-2
60분 이상
17,490
가-3
90분 이상
23,450
가-4
120분 이상
29,610
가-5
150분 이상
33,650
가-6
180분 이상
37,200
가-7
210분 이상
40,470
가-8
240분 이상
43,500
가.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나.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목욕(방문당)
⑴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⑵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⑶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⑸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④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제 7 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가사활동)생활지원 한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회음 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이동욕조 및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목욕 서비스를 제공 한다.
서비스 내용
세 부 내 용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 목욕 후 갈아입히기
- 배설처리
-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등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대상자(노인)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줌.
②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진행한다.
③ 신원인수 방법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 8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
② 변경방법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제 9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제 10 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 11 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 1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요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요원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등채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시에는 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하고, 반드시 요양요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요양요원과 수급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 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동시 낙상 및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②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