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6 · 후기 9

다솜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136-1 202호 (덕천동)

051-338-1005
운영시간 월 ~ 금 09 : 00 ~18 : …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0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솜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 : 00 ~18 : 00 (국, 공요일 휴무)

지역

부산 북구

방문 인력현황

21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3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시내버스 148-1번, 169번, 200번 (양천초등학교에서 하차) -마을버스 북구 1-1번 (양천초등학교에서 하차) (지하철 이용시) - 덕천역에서 하차 9번 출구로 나와서 버스로 환승 148-1번, 169번, 200번 (양천초등학교에서 하차)

🅿️ 주차

건물 내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보험률 및 수가 인상률 안내
2026.06.12 ▼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 인상률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5년 대비 평균 2.8%~3%, 방문요양 평균 2.5%~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12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단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 내로 하되,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 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 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 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 제공 기록 등 관련 도움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기능 상태 및 제반 환경에 대해 점검한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신체 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 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급여 이용 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 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 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한다. (방문목욕 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 내용 변경
계약 내용 변경 사항(계약 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 등급, 장기요양 급여 비용, 본인 부담 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 제공 범위,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6년 장기요양 급여 수가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인지지원 등급 / 676,320원
2024년 장기요양보험률 및 수가 인상률 안내
2025.06.07 ▼
2024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 인상률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 ,방문요양 평균 2.72%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7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되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으로 기준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자(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하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
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
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
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4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2025년 장기요양보험률 및 수가 인상률 안내
2025.06.07 ▼
2025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 인상률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4년 대비 평균 3.93% 인상 ,방문요양 평균 1.89%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7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
내로 하되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 기간을 정한다.

2.계약 목적
계약 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
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
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의 경우
월 한도액 표에 명시된 같은 등급일 경우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으로 기준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자(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하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 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 종결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
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획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6. 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
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욕급여는 목욕 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8. 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 부담비
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9. 기관은 급여 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
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10. 2025년 장기요양 급여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금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이용후기 9

4.6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2
임*현 ★★★★★
자녀 · 3-6개월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노*철 ★★★★☆
손녀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한*숙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자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홍*옥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136-1 202호 (덕천동)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136-1 202호 (덕천동)

전화

051-338-1005

웹사이트

홍페이지 없음

전화

다솜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솜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