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온재가복지센터

043-900-1980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사창동 현대아파트 (옆)- 중앙여고 방면

🅿️ 주차

일방통행 진입 전 오른쪽에 위치한 공용 주차장 이용 또는 현대아파트 101동~102동에 잠시 주차 가능(샛문으로 나오시면 바로 다온재가복지센터 입니다.)

공지사항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2025.12.19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
2.가정방문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가정방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④‘병’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2.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025년 다온재가복지센터 사업계획서
2025.10.25
2025년 다온재가복지센터 사업계획서를 안내드립니다.
2025년 다온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5.10.25
2025년 다온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안내드립니다.
2025년 방문요양 이용 수가
2025.03.28
2025년 방문요양 이용 수가 변동 안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13
운영규정 개요

시 설 명
다온 재가복지센터
시설유형
방문요양
설립일자
2024. 06. 20
시 설 장
정은향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천석로 6. 103호
전화
043-900-1980
팩스
043-900-1989
입소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등급 판정 받은 사람
인력기준
?노인복지법 제34조? 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갗추어 급여를 제공함.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시 비용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
의료 서비스
센터장은 협력 의료기관을 이용, 건강상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연계 조치 할 수 있다.
배상책임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한다. 다만, 제 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계약의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이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와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사용주의
센터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해 서비스 제공 전 요양
요원에게 사전 안내하며(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 중과실로 시설물
파손 시 이를 배상한다. 또한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참조
2024년 방문요양 수가
2024.07.08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0일 개원한 다온재가복지센터입니다.
다온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님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관으로 부모님 섬기듯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함께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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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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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900-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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