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다정노인복지센터

032-422-5884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1
assistant
9%
8
요양보호사 1급
73%
1
시설장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석바위시장역 1번 출구 앞. 할렐루야 빌딩 501호 입니다. 지하상가를 이용하실 경우 지하상가 1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버스노선 33번, 8번도 가능합니다.

🅿️ 주차

주차는 본 건물 지하 2층~4층까지 가능하며, 30분 무료이용입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4.05.19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기간 : 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나 수가 변동이 있을 시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 수가 변동 시에는 변경된 내용만을 추가하여 변경 계약할 수 있다.
②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③월이용료 및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 월 이용료는 “별첨” 와 같이 한다.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를 2부 작성하고 날인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자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시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 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환급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수급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 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기관은 수급자와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안내
2021.04.14
돌봄종사자를 위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은 4월12일부터 시작되오니, 참고하셔서 접종예약하시고 접종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한시지원금 안내
2021.04.14
돌봄 종사자를 위한 2차 한시지원금에 관한 공문이 올라왔으니 참고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문
2021.01.19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도 온라인 성묘를 권고하는 협조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니 나부터 실천합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3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센터가 이전하였습니다.
2020.04.17
새로운 사업장 주소 알려드립니다.

다정노인복지센터

인천시 미추홀구 구월로 17, 할렐루야 빌딩 501호



대중교통 이용시)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 1번출구 앞 할렐루야 빌딩 5층
석바위 지하상가 이용시 1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차 이용시)
지하주차장 이용. 30분까지 무료주차. 이후 유료주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
2018.04.10
-노인학대란 :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노인학대의 예방
1) 어떠한 경우도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4) 노인 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 하십시오.
8) 자녀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 하십시오.
9) 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 노인학대 신고/상담 긴급전화 : 1577-1389
30분 내로 행복해지는 방법 7가지
2017.10.20
1. 힘이 솟아나게 활동을 많이 해라-10분 정도 씩씩하게 걸어라
2. 밖에 나가 산책하라-햇빛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뇌의 화학물질을 자극한다.
3. 사람들과 연락을 해라-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는 일은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이다.
4. 귀찮은 숙제를 해치워라-해야할 일의 목록에서 성가신 일이 빠지게 되면 기쁨이 밀려든다.
5. 주변 환경을 좀 더 정리하자.
6. 좋은 일을 하자.
7. 새로운 것을 배우자.
기립 저혈압 예방법
2017.08.24
기립저혈압은 눕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난 직후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mmHg, 확장기 혈압이 10mmHg 이상 떨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혈액이 머리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혈액이 시신경과 관련된 후두부에 덜 전달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눈앞이 보이지 않게 되며, 심한 경우 실신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급성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위중한 심혈관질환이 이러한 어지럼증, 실신과 같은 증세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급성심근경색환자의 5~10% 정도가 흉통 없이 실신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고령일 경우, 병원에 내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심이 됩니다.
심혈관질환과 같은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립저혈압은 생활 속 몇가지 수칙을 정해 실천하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또 튼튼한 혈관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유산소 위주로 운동합니다. 단, 탈수증세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실내운동을 추천하며, 급격한 자세변경이나 머리를 아래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은 저혈압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 규칙적인 식사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혈액의 생성과 순환을 돕도록 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술을 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서있어야 한다면 덥더라도 압박 스타킹이나 발목을 조여 주는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사용법
2017.06.22
스마트 장기요양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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