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정노인재가복지센터

062-400-0510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문흥80. 나주160. 나주161.운림54,송정19.일곡28.일곡38.지원15.진월07 오치한전 정류장에 내려서 도보로 5분거리

🅿️ 주차

도로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대상자 등급별 월 한도액 (원) 수가표
2026.01.21
2025년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대상자 등급별 월 한도액 (원) 수가표를 고시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01.21
2026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종사자 급여제공 지침
2025.08.27
종사자 윤리지침 및 방문요양을 통한 수급자의 관리 지침 등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5.08.27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첨부 파일 참조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27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08.27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월급제.시간제)
2025년 노인징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대상자 등급별 월 한도액 (원) 수가표
2025.08.27
2025년 노인징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대상자 등급별 월 한도액 (원) 수가표를 고시합니다.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08.27
1.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 기준으로 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가 교육대상입니다.

- 면제(가능)자: 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3년 합격자 → ’23년, ’24년, ’25년 면제 → ’26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4년, ’25년, ’26년 면제 → ’27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5년 합격자 → ’25년, ’26년, ’27년 면제 → ’28년부터 보수교육 대상


※ 증빙서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확인서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최초 교부년도 인정)

붙임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전문
붙임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2.) 요약 및 다빈도 Q&A
붙임3. 서식 모음(보수교육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활용)

3. (기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항목이 일부 변경 예정입니다.

QR코드를 2025년 3월 4일(화) 배포 예정으로 기 공지하였으나 일정이 연기되어
추후 다시 안내 드릴 예정이며, 2025년도 QR코드 배포 전까지는 기존의 설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게시경로: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게시일 별도 공지 예정)
- 기존 설문 URL 주소에 대하여 다빈도로 문의하여 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4. (참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용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자료'는 보수교육기관 포털 게시판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 1577-1000
한국 에너지 재단 <2025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난방)> 접수 안내 드립니다.
2025.08.27
한국에너지재단「202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접수안내 드립니다.

□ 지원내용

* 단열공사, 창호시공, 바닥시공, 보일러의 교체 및 신규설치 등(제조년도 ’18년이후 불가)

* 가구당 평균 243만원 지원(최대 330만원), 총 36,000가구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장 추천 필요)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증명된 경우, 차상위로 신청

* [지원제외] 아래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주거급여법」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가구

* 수선유지비 신청 가능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부동산) 자가

** 단,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 전세 임대의 경우(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③ 동 사업을 지원 받은지 2년 미경과 가구(지원금 120만원 이하인 경우 재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통한 접수 2025년 8월 26일(화)까지

* 자격심사승인 완료 후 실제 시공 완료까지 약 1.5개월 이상 소요

* [신청방법] 아래 접속하여 사회복지 유관기관 및 개인이 온라인신청

- 주소: https://www.eformsign.com/?s=2LechW
※ 주소는 복사(Ctrl + C) 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Ctrl + V) 하셔서 접속부탁드립니다.

- QR코드: 첨부파일 또는 공지사항 내 글번호: 21306번을 참고

* [제출서류] 경제적 증빙서류를 온라인신청 시 함께 첨부 … [붙임1]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통보 안내
2025.08.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25년 7월 1일시행)되어 장기요양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의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 연장 적용되었습니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 재발급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음 파일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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