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4점 잔여 1명

다정마을요양원

041-542-1311
C
평가등급 70.4점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아산시

웹사이트

dajungvil.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3
촉탁의사
33%
1
간호조무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3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관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로 등

특화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8회(8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이용 시(도고면 향산리 용호원 하차) 401번, 410번, 430번, 450번 ■ 전철 이용 시(신창역 하차) 401번 승차(용호원 하차) ■ 기차 이용 시(도고온천역 하차) 410번 승차(용호원 하차) ■ 차량 이용 시 네비주소: 충남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58-1(도로명: 도고면 온천대로 490-74)

🅿️ 주차

■ 일반차량 : 4대 / 장애인차량 : 1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9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025.08.18
제 2장 이용계약 및 해지

제 7조 (이용계약)
1. 이용절차의 검토를 통하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과 이용자 간의 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계약 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실태조사표
(2) 이용신청서
(3) 주민등록등본
(4) 의료보험증, 수급자확인서
(5) 기타 관계서류

제 8조 (이용권)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의 종료가 아닌 한 정해진 바에 따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9조 (이용계약내용)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시설건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보호자는 노인요양시설 다정마을의 계약 및 서비스에 관하여 관여와 정보제공 ? 열람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이용급여의 장기연체 등의 문제가 있을 시 거취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제 10조 (계약의 해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1. 본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예약기간이 만료된 때
2. 본인이 사망한 경우

제 3장 비용의 부담
제 11조 (월 이용료 및 변경, 기타 비용부담액)
1. 입소자의 이용료는 매월 장기요양등급판정 수가금액에 의거하여 납부한다.
(1) 본인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익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미납 시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겨우 시설장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2) 등급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수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유발생일 또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비용을 수납한다.
(3) 기초생활대상자(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청구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4) 저소득자는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통해 월납입금 10%로 감면받을 수 있다.
2. 기타 비용부담액
(1) 식재료비는 1일 9,000원으로 한다. 간식비는 1일 1,000원으로 한다.
(2) 전문병원(이비인후과, 치과, 안과 등)의 정기적인 진료방문 시에는 유류비 및 차량운행비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 4장 이용자의 모집

제 12조 (이용자의 모집방법)
이용자들의 모집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모집한다.
1. 시, 군, 구청장, 동장, 면장,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의 대상자 추천
2. 담당 사회복지사의 사정
3. 기타 홍보에 의한 이용 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청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2018.07.30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요양시설 다정마을 요양기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운영원칙)
노인요양시설 다정마을 요양기관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거 운영한다.
1. 시설운영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4. 시설이용자의 생활환경개선 및 고충처리를 통한 노인복지증진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자원개발
6. 기타 시설의 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3조 (서비스 제공)
1. 다음의 휴무일 이외에는 연중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국정 휴무일
(2) 기타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의 인정된 휴무일이라도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 4조 (이용절차)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및 구두, 서면으로 알린다.
2.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 연계되어있는 병원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5조 (입소정원)
노인요양시설 다정마을은 장기요양기관시설기준법에 따라 정원을 9인으로 정한다.
단, 수급자의 장기외박(입원 등)이 있을 경우 90일 동안 특례입소가 가능하다.

제 6조 (이용대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으로 하며 그 대상에 따라 무료 및 실비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장 이용계약 및 해지
제 7조 (이용계약)
1. 이용절차의 검토를 통하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과 이용자 간의 이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계약 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실태조사표
(2) 이용신청서
(3) 주민등록등본
(4) 의료보험증, 수급자확인서
(5) 기타 관계서류

제 8조 (이용권)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의 종료가 아닌 한 정해진 바에 따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9조 (이용계약내용)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시설건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보호자는 노인요양시설 다정마을의 계약 및 서비스에 관하여 관여와 정보제공 ? 열람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이용급여의 장기연체 등의 문제가 있을 시 거취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제 10조 (계약의 해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1. 본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예약기간이 만료된 때
2. 본인이 사망한 경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입니다.
2018.05.14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아 쓰시길 바랍니다. 노인복지 생활시설용입니다.
노인학대 영상 유투브 링크 공유합니다.
2018.05.14
테그가 되지않아 복사 후 익스플로러나 크롬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https://youtu.be/zKMuEKvmsWE
2018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18.02.07
올해에도 다정마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특화 프로그램 계획
2017.02.17
2017년에는 핸드벨을 이용하여 어르신들의 연대성 향상과 음악의 즐거움을 통한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6년 새마을협회 지원 하계소독.
2016.07.27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아산시 새마을협회 동·면 임원분들께서 아산시 전역 복지시설을 돌며 외부소독 봉사활동을 해주십니다. 덕분에 해충이 없는 건강한 환경을 어르신들께 제공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2016년 예산안 첨부
2016.01.18
다정마을요양원 2016년 예산안 입니다. pdf 형식입니다.
메르스 당부의 글
2015.07.15
현재 메르스가 더이상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월의 경우 다정마을요양원은 봉사활동 및 보호자 방문이 정지 되어 활기가 넘치던 곳에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7월 또한 당분간은 다정마을에 관심이 있는 봉사단체 및 보호자 이외 관계자 분들 또한 각자 안심하지 마시고 위생관리를 철처히 하시고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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