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7명 4.0 · 후기 3

'다정한'실버케어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9길 30 1층 (태화동)

052-912-9972
정원·현원 11 / 28명
설립연도 2025년
월 비용 121,7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1,27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정한'실버케어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운영, 일요일 외 공휴일 정상 운영

지역

울산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202,800원/월

정원·현원

현원 11명 정원 28명
39%

현재 17명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 소개

다정한실버케어울산주간보호센터에서는, 울산주간보호 울산방문요양 일상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을
주업무로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다정한 실버케어 중구점은 최신 운동기구와
최신시설과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의 지팡이가 되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다정한 실버케어 중구점은
어르신의 하루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정성과
진심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울산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통해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전문적으로 케어해드리고,
가족분들께는 소중한 일상의 여유를 드립니다.

울산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의 삶을,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친자식처럼 정성껏 도와드립니다.

다정한 노인재가복지센터 삼산점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A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믿을 수 있는 센터입니다.
이제 중구 지역 어르신과 가족 여러분께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중구점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울산주야간보호센터 중 신뢰받는 이유
전문 돌봄 / 맞춤 재활 프로그램 운영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시설

따뜻한 마음으로 모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공휴일에도 운영되어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어르신을 자식된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무료 상담 및 시설 방문 언제나 환영 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9%
6명
요양보호사 1급
55%
1명
시설장
9%
1명
간호조무사
9%
2명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2

교구활동(잰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춤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외

사회적응훈련(모의시장)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외 야외

생신잔치(일심)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프로그램, 신체훈련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음악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교육실
1개 115.5㎡
물리치료실
1개 66.0㎡
생활실
1개 214.5㎡
식당
1개 82.5㎡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오전간식 500원 일
오후간식 500원 일
저녁식사 3,000원 일
점심식사 5,000원 일

교통·주차

대중교통

울산 중구 신기9길 30 버스 : 태화동 정류장(태화교사거리 방면) 1) 하차 버스 번호 : 114, 213, 422, 438, 462, 523, 533, 713, 723, 763, 1224, 5003 2) 하차 후 국가정원 방면으로 300m 도보 이용 후 좌측

🅿️ 주차

울산 중구 신기9길 30, 1층 옆 전용 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4.03 ▼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 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3.5
비용 만족도
4.7
윤*정 ★★★★☆
딸 · 2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자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홍*희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9길 30 1층 (태화동)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9길 30 1층 (태화동)

전화

052-912-9972

전화

'다정한'실버케어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정한'실버케어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