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3점 4.0 · 후기 4

단비노인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27 2층 (광양읍)

061-762-1192
A
평가등급 98.3점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11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광양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8.3점
전남 광양시 평균
84.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6점 높습니다 (114곳 평균)

인력현황

40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3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1.대중교통이용시 광양터미널출발 -> 시계탑 사거리 하차 -> 시장 방면으로 직진(도보 2분) -> 한결한의원 2층 -> 단비노인복지센터 2.순천터미널 출발->성가롤로병원->광양보건대입구->부영아파트 -> 칠성아파트 -> 목성아파트 -> 시계탑사거리 하차 -> 시장 방면으로 직진(도보 2분) -> 한결한의원 2층 -> 단비노인복지센터 3.택시이용시 (광양터미널에서 5분거리에 있습니다.)

🅿️ 주차

사무실 건물 뒤 주차장 있음. 도로변 무료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사는 곳에 따라 돌봄이 달라지지 않도록 지역 간 격차와 부족한 서비스 살핀다
2026.09.18 ▼
사는 곳에 따라 돌봄이 달라지지 않도록 지역 간 격차와 부족한 서비스 살핀다

-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

- 지역 인프라 격차 진단 및 돌봄취약지역 서비스 확충 방안 논의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전략’을 주제로, 연구기관과 지방정부 전문가가 모여 돌봄취약지역의 기반 시설(인프라) 격차 실태를 진단하고 서비스 미충족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6일(수) 오후 2시, LW컨벤션에서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합돌봄의 지역 인프라 격차 진단과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미충족 해소 방안을 주제로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지역 인프라 격차 진단’을 주제로, 소멸위험지역과 일반 시군구 간 공급·접근성·인력·연계 네 영역의 격차 실태를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소멸위험지역의 방문형 재가기관 수는 일반 지역의 1/4 수준에 그치고, 방문간호기관까지의 평균 거리도 일반 지역 대비 3배 이상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 마련과 인프라 최저기준 설정, 취약지 특화 공급모델(시설·주야간·재가 유연 결합) 도입 등을 향후 검토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오영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실장이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미충족 실태와 해소 방안’을 주제로, 강원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의 잠재적·확인된 미충족 수요 실태를 소개하였다. 이어 기존 제도적 틀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관행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짚고, 병원동행서비스 강화,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독립적 보상체계 마련, 통합돌봄 지원 의료기관(통합돌봄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제언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연구기관·현장·지방정부·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인프라 격차 완화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은 현장 참석과 함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같은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역의 인프라 여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며,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취약지역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제도 지속가능성 및 서비스 질 개선 위한 장기요양 운영 방향 논의
2026.08.17 ▼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출범, 제도 지속가능성 및 서비스 질 개선 위한 장기요양 운영 방향 논의

- 2026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8.14.)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 임기 3년(2026년 7월~2029년 7월))를 구성하고,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8월 14일(금) 14시에 2026년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보건복지부 제1차관(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이번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여건* 및 고려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2025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 13조 6,715억 원, 지출 13조 4,323억 원



2027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향과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보험재정의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2026.07.30 ▼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 7월 30일부터 282개 장기요양기관 통해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시 -

- 이동보조부터 진료·약 수령 등 전 과정 지원으로 가족의 동행 부담 완화 -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지원하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으며,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하며,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인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법정 배치기준보다 추가로 배치되어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정



이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26년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 및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섬 지역 어르신까지 빈틈 없이 돌본다
2026.07.02 ▼
섬 지역 어르신까지 빈틈 없이 돌본다

-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 지원 금액 120% 인상,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 지역 확대 등 -

- 인지기능 평가 강화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선 방안 논의 -

-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 및 향후 일정 등 논의 -



섬 지역 어르신을 돌볼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금액을 10월부터 2.2배로 인상한다. 또한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일(목)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현수엽 제1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장기요양 신(新)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섬 지역 돌봄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 확대 방안 >



그간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이동을 위해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 서비스 제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섬 지역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육지와 섬을 연결하여 인적 및 물적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교량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저인구 섬 지역의 요양보호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대통령은 저인구 섬 지역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섬 지역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여건을 점검하고, 섬 지역에서도 어르신이 필요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① 원거리 교통비용 인상, ②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대상지역 확대,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선 등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지원 현황 >



◈ (원거리 교통비용) 섬 지역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원거리 교통비용* 지원



* 실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기관의 거리를 기준으로 원거리 교통비용을 산정 중이나, 섬 지역 내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일 6,800원 일괄 적용



◈ (농어촌지원금)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종사자 섭외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 원의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지원 중



*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지정)과 의료취약지역(소득세법 시행규칙) 중복지 52개 시군구



◈ (가족요양비) 섬 지역 거주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월 24만 450원) 지급

우선, 섬 지역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동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과 실제 교통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용을 일 6,800원에서 일 15,000원으로 120%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박 이용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요양보호사 확보를 위해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 대해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간 미반영되었던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 52개 시군구 → (확대) 6개 시군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 189개 추가(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 359개 중 시군구 단위 지원지역과 중복되는 170개 섬 旣 포함)



이와 함께, 섬 지역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일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치매로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일 90분까지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섬 지역에 거주 중인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1일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2026.04.29 ▼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 심사대상기관 15,386개소 중 총 1,489개소(미신청 1,326개소, 부적격 163개소) 지정효력 만료 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심사 진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5년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386개소 중 1,326개소가 미신청하고 163개소가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되어 총 1,489개소가 지정 효력 만료 조치 되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후 매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하여, 부적격 기관은 갱신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효력을 만료시키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한 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퇴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9.12.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를 도입하여 2025년 12월 지정갱신제가 첫 시행되게 되었다.

특히 지정갱신제가 2019년 12월 도입됨에 따라 6년이 지난 2025년 12월에 제도 시행 이전 지정된 약 1만 5천 개 기관(전체기관의 50%)의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6월부터 갱신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7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2025년 심사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386개소 중 14,060개소(91.4%)가 갱신을 신청하였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1,326개소(8.6%)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기관 14,060개소 중 13,897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은 98.8%였으며, 시설급여기관은 99.2%(3,546개소 중 3,519개소), 재가급여기관은 98.7%(10,514개소 중 10,378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심사 결과 부적격 기관은 총 163개소로, 미신청 기관 1,326개소를 포함해 총 1,489개소(심사대상 기관의 9.7%)가 정비되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건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정갱신 심사 시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인권보호 등), ▲자원관리(운영위원회 구성, 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 ▲인력관리(적정 급여수준 준수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매우 나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심각한 경우는 대면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요 부적격 사유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 및 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기준 미달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적격 기관 중 수급자가 있었던 54개소는 전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갱신심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심사항목을 개발하여 지표를 보완하고, 부실 운영 의심 기관에 대한 자체 보완 기회 부여 및 심층 심사 체계 마련, 부적격 기관 수급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적격 및 미신청 기관의 폐업 절차 진행, 급여 제공 관련 자료 이관 등 심사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6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46개소에 대한 심사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 460개소 선정
2026.04.04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 460개소 선정

- 상위 1% 우수기관 엄선…재가급여기관 276개소, 시설급여기관 184개소 선정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모범적으로 청구하는 우수기관 460개소를 ‘2026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이하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청구그린기관은 2025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상위 1%에 속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7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84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 특히, 이번 선정은 2025년 선정된 기관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전년대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우수 사례를 확산함으로써 현장의 자발적인 적정 청구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2026년 선정된 「청구그린기관」명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의 기관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단은「청구그린기관」에 선정된 장기요양기관에는 ▲청구그린기관 증서 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청구그린기관 별도 검색 기능, ▲민원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 자료 포함, ▲공단 주요 알림사항 등 관련 자료 매월 우선 발송과 같은 특전을 제공한다.



○ 또한 선정된 기관은 1년 간 청구그린기관 간담회 참여 등을 통해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청구그린기관 선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이 현장에서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퇴원한 어르신이 건강히 살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집 모형 마련 추진
2026.03.08 ▼
퇴원한 어르신이 건강히 살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집 모형 마련 추진

- 3.6.(금)부터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 시·군·구 신청 접수 -

- KB국민은행에서 사업비 총 10억 원 후원, 공간개선비용 등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기관장 김현미)은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3월 6일(금)부터 3월 20일(금)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누리집(www.1661-2129.or.kr/main.php)



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2004-2023 추락·낙상에 의한 손상 퇴원노인환자 연간 32만 명 (2023년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 65세 이상 노인 중 뇌졸중·골절로 30일 내 재입원하는 환자 연간 약 1만 명 (2025년 건강보험공단)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이내)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138호, ’25.12월 기준)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26.1월)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비 10억 원은 전액 KB국민은행이 후원하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는 2가지 모형(집중케어형, 일상회복형) 중에 지역에 필요한 모형을 선택(중복지원 가능)하여 해당 사업계획서를 3월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해당 사업에 필요한 고령자복지주택, 일반주택 등은 시·군·구가 확보해야 함

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중간집 모형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중간집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돌봄 인프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중간집 모형이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3.) -
2026.01.19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24.1.23. 일부 개정, ’26.1.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②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③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여,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복지·안전 경진대회서 곡성군 대상·광양시 최우수
2025.12.10 ▼
전국 복지·안전 경진대회서 곡성군 대상·광양시 최우수
- 스마트 맵 안전 돌봄체계·복지서비스 디지털화와 AI 전환 노력 호평 -
【사회복지과장 김승희 286-5710, 지역복지팀장 곽주민 286-5740】

(복지안전경진대회 대상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전국 읍면동 복지·안전 경진대회에서 스마트 맵 안전 돌봄체계를 구축한 곡성군이 대상, 광양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자원과 공동체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심사한 결과, 22개 기관이 예선에 진출했으며, 본선에서 곡성군과 광양시가 대상과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곡성군은 ‘스마트 지도(Smart)·속도(Speed)·안전(Security)’을 핵심으로 하는 ‘곡성형 3S 스마트맵 안전돌봄 사업’으로 대상을 받았다. 스마트(Smart)는 네이버지도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과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스마트 안전지도 구축을 의미하며, 속도(Speed)는 위급 상황 시 ICT를 활용해 즉시 신고하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대응체계를 말한다. 안전(Security)은 경찰·소방·이장·생활지원사 등 민·관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안전망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어르신 700가구를 촘촘히 돌보는 현장 밀착형 안전돌봄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양시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디지털화와 AI 전환’을 주제로 ‘MY광양’ 앱 기반의 생애주기별 복지플랫폼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태아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를 하고, 1대1 채팅 상담을 통해 복지 정보 제공부터 신청, 위기가구 발굴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디지털 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수상으로 곡성군은 특별교부세 3천500만 원, 광양시는 특별교부세 2천500만 원을 각각 확보했다.

전남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시군의 혁신적 복지·안전 정책이 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AI 기반의 지역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성과는 전남 시군이 지역 특성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과 공동체 역량을 결합해 실질적 복지·안전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군의 우수사례가 전남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28 ▼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기관과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계약기간】

1) 계약의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재사정한 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하고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 후 변경계약하고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인정서 만료일 및 당해년도 말까지)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

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첨부 1과 같다.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수급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수급자 또는 가족(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해제】

1.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이나 응급상황은 예외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될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2.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계약해제]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급여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내용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급여종류 중 방문요양 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이하‘서비스’라 함)을 한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인지활동지원(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 잔존 유지) 그리고 정서지원(말벗, 의사소통도움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 및 납부방법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2) 기관은 매월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3) 명세서를 교부받은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1. ‘대상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기관’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대상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필히 가입한다.

1. 배상책임

1) 서비스제공자의 급여제공 중 과실로 인한 사고 및 상해는 기관에서 책임지고 배상한다.
2)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가입한「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배상할 의무를 진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요양보호사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면책범위

1) 수급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수급자 관리에 주의를 해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및 사망했을 경우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기관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3.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0
이*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강*동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전*이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김*호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27 2층 (광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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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6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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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