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
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 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
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3. 재가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 센터의 장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센터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센터는 센터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 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센터는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 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 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 주거인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기관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 관계공무
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례, 건강상태 등).
? 기관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은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격리, 노령으로 인한 지적능력저하, 제한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학대예방 및 조치 등에 대해 규정돼 있으나 노인에 관한 구체적인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에 복지부는 미비된 법을 보완하고 생활노인 가족, 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 사례 발생 시 체계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Ⅰ. 노인권리 보호지침
1. 목적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으로 목적으로 한다.
2. 노인 권리선언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생활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 을 요구할 권리
⑩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자 자정권을 행사할 권리
3. 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2항)
①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있5다.)
③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때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24시간 상담)1577-1389
(노인복호전문기관)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한다.
이상과 같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권리, 통신의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 개인재산의 자율적 관리,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등 총 11가지의 권리를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