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잔여 15명

달서구노인복지센터

053-634-8310
A
평가등급 91.8점
🛏️
정원 / 현원 9 / 24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지역

대구 달서구

웹사이트

dnb.fwa.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24명
38%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3%
3
요양보호사 1급
38%
1
시설장
13%
1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0

맞춤형 프로그램 (사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0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맞춤형 프로그램(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0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색소폰교실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운동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운동치료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작업치료_원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품바&장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하모니카&색소폰 공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달서구노인복지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기타비용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 버스 : 356, 609, 623, 706, 달서5 (올림픽기념관 건너 하차) - 지하철 : 1호선 성당못 역 2번 출구로 나와 서부정류장(관문시장건너)에서 버스 609, 623, 706 환승(올림픽기념관 건너 하차)

🅿️ 주차

본관 옆, 별관(본관 뒷편 건물) 주차 약 50대 가능

공지사항 10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6.01.01)
2026.01.20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6.01.01)
2026년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이용사항 안내
2026.01.12
◎ 주야간보호

※ 주간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9%와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0%)입니다.

단, 장기요양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상기 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은 이용자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서비스에 걸리는 표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의 요금은 전액 이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 이용료를 지불 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이용시간은 월~금 8시간, 토요일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송영서비스, 기능회복서비스, 여가생활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1) 서비스 이용 개시

○ 전화 또는 센터 직원의 가정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신청 상담 가능)

○ 주간보호 계획 작성과 동시에 계약을 맺어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합니다.

○ 타 기관에서 재가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는 경우는 사전에 해당 센터의 서비스 책임자와 상담해 주십시오.

(2) 서비스 종료

○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희망 일 1개월 전에 연락 주셔야 합니다.

○ 본 센터의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

- 인원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 다면 1개월 전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 자동종료

-이용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경우

-이용자가 갱신 등의 이유로 등외자로 판정 났을 경우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기 타

-본 센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밀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사고 발생 시의 대응

○ 이용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본 센터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배상해야 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 비급여항목(중,간식비, 석식비, 이미용비)는 전액 본인 부담 입니다.

-------------------------------------------------------------------------------------------
◎ 방문요양

※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9%와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0%)입니다.

단, 장기요양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상기 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은 이용자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서비스에 걸리는 표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의 요금은 전액 이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 이용료를 지불 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이용자의 신체적 이유 또는 폭력행위 등의 사정으로 이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 요양보호사 2명 방문하는 경우에는 2명분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 그 외의 기타비용 : 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주택의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입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적지원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1) 서비스 이용 개시

○ 전화 또는 센터 직원의 가정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요양 계획 작성과 동시에 계약을 맺어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합니다.

○ 타 기관에서 재가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는 경우는 사전에 해당 센터의 서비스 책임자와 상담해 주십시오.

(2) 서비스 종료

○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희망 일 1개월 전에 연락 주셔야 합니다.

○ 본 센터의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

- 인원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 다면 1개월 전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 자동종료

-이용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경우

-이용자가 갱신 등의 이유로 등외자로 판정 났을 경우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기 타

-본 센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밀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사고 발생 시의 대응

○ 이용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본 센터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배상해야 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6.01.01)
2025.12.30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6.01.0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5.01.01)
2025.01.0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5.01.0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4.01.01)
2024.01.16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4.01.01)
2024년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이용사항 안내
2024.01.16
◎ 주야간보호

※ 주간보호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9%와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0%)입니다.

단, 장기요양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상기 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은 이용자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서비스에 걸리는 표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의 요금은 전액 이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 이용료를 지불 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이용시간은 월~금 8시간, 토요일 8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송영서비스, 기능회복서비스, 여가생활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1) 서비스 이용 개시

○ 전화 또는 센터 직원의 가정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신청 상담 가능)

○ 주간보호 계획 작성과 동시에 계약을 맺어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합니다.

○ 타 기관에서 재가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는 경우는 사전에 해당 센터의 서비스 책임자와 상담해 주십시오.

(2) 서비스 종료

○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희망 일 1개월 전에 연락 주셔야 합니다.

○ 본 센터의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

- 인원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 다면 1개월 전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 자동종료

-이용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경우

-이용자가 갱신 등의 이유로 등외자로 판정 났을 경우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기 타

-본 센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밀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사고 발생 시의 대응

○ 이용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본 센터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배상해야 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 비급여항목(중,간식비, 석식비, 이미용비)는 전액 본인 부담 입니다.

-------------------------------------------------------------------------------------------
◎ 방문요양

※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9%와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0%)입니다.

단, 장기요양급여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상기 요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은 이용자 서비스 계획에 정해진 서비스에 걸리는 표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의 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의 요금은 전액 이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 이용료를 지불 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이용자의 신체적 이유 또는 폭력행위 등의 사정으로 이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의 동의를 얻어, 요양보호사 2명 방문하는 경우에는 2명분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 그 외의 기타비용 : 서비스 실시에 필요한 주택의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입니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적지원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1) 서비스 이용 개시

○ 전화 또는 센터 직원의 가정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요양 계획 작성과 동시에 계약을 맺어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합니다.

○ 타 기관에서 재가 서비스를 의뢰하고 있는 경우는 사전에 해당 센터의 서비스 책임자와 상담해 주십시오.

(2) 서비스 종료

○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종료

-서비스 종료 희망 일 1개월 전에 연락 주셔야 합니다.

○ 본 센터의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

- 인원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 다면 1개월 전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 자동종료

-이용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경우

-이용자가 갱신 등의 이유로 등외자로 판정 났을 경우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기 타

-본 센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밀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사고 발생 시의 대응

○ 이용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본 센터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배상해야 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5
1. 달서구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2. 계약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5. 계약의 해제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3.1.1)
2023.01.0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3.1.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3.01.01)
2023.01.0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3.01.0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2.1.1)
2022.01.06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안내(2022.1.1.)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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