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잔여 50명

대명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상원로 121-25 (영양읍)

054-683-9060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0 / 50명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양군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50명
0%

현재 50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영양에서 상원방향 시내버스 이용 용주사 입구에서 하차 1. 07:50 2. 13:20 3. 18:25 영양버스정류장 054-683-2213 * 자가용 이용시 1. 네비게이션으로 용주사 및 기로원 검색 2. 영양읍내에서 영해쪽 방향으로 오시다가 대천교 앞에서 상원방향으로 오다가 용주사로 들어오시면 용주사 내에 위치

🅿️ 주차

50대 이용 가능

공지사항 9

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내용
2019.07.05
2017년 1월 1일 부터 수가가 인상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내용
2019.07.05
2018년 1월 1일 부터 수가가 인상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 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5.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비스 제공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19.07.05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
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
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 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
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
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 군, 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
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 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
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 관련 자료>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o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

1. 노인학대 신고접수(1577-1389) 및 현장조사

2. 노인학대 개임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상담

3.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확립: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6.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내용
2019.07.05
2019년 1월 1일 부터 수가가 인상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2014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알림
2014.11.13
장소 : 청송군  진보면 진안남 2길5         (진보 시장안)-청송요양보호사 교육원전화: 054)  872-8779교육 시간 : 09:00 ~ 18:00교육 일시 : 2014.12.13  참석자명단(권효정/김행란/남숙자/신세호/박미애/이향옥)
2014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일
2014.11.13
1.기관명:대명노인복지센터2.평가예정일:2014년12월02일부터~3.평가범위:제3조제2항에 의한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기관평가이후 수급자/종사자평가를 실시함)
"치매특별등급"교육일정
2014.03.13
1,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 2014년04월14~04월19일까지2,요양보호사 교육 : 2014년05월26~05월30일까지*장소 : 안동 유도 체육관  시간 : 09시~18시까지
직무교육일정알림
2014.03.12
장소 : 청송군  진보면 진안남 2길5         (진보 시장안)-청송요양보호사 교육원전화: 054)  872-8779교육 시간 : 09:00 ~ 18:00교육 일시 : 2014.03.15

위치 / 연락처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상원로 121-25 (영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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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상원로 121-25 (영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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