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 기간 및 재계약
1)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2) 1항의 기간은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유효기간 내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시설 또는 수급자(혹은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계약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등급 외 입소
1) 보호자와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서 요양원의 정원이 미달 될 경우에 등급 외 입소를 할 수 있다.
2) 등급 외 입소를 할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과 건강보험공단 롱텀에 입소 신고를 함이 원칙이고 실비를 일할 계산해서 받는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등급별 일일 이용료는 밑에 산정표를 참고로 한다.
2)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2025. 1. 1.기준)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5.1.1기준)
-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9,8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2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본인부담금)
- 1등급 : 일반(20%) 542,700원 / 감경(12%) 325,620원 / 감경(8%) 217,080원
- 2등급 : 일반(20%) 503,460원 / 감경(12%) 302,070원 / 감경(8%) 201,380원
- 3등급 : 일반(20%) 475,440원 / 감경(12%) 285,260원 / 감경(8%) 190,17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3)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① 식재료비: 1일(3식) 2,800원 ×30일 = 252,000원. 간식1일 2회 1000×30일=30,000원, 합계 282,000원
② 경관유동식 : 월 220,000원
③ 이.미용비, 개인 간식 등 : 컷트 무료, 그 외 파마나 개인 구입한 물건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④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⑤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⑥ 2인실 이상 상급침실료는 없으며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절한다.
4) 계약의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여 익월 같이 납부한다.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2025.1.1.기준)
① 초진(18,410): 일반(20%) 3,680원 / 감경(12%) 2,200원 / 감경(8%) 1,470원
② 재진(13,160): 일반(20%) 2,630원 / 감경(12%) 1,570원 / 감경(8%) 1,050원
5.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에 관한 의무
6.계약의 해제
1) 수급자의 해지
①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47조 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시설의 해지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수급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