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0명 4.1 · 후기 9

대산노인요양원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로 147-30 (대산면)

055-582-2160
정원·현원 6 / 56명
설립연도 2010년
월 비용 263,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1,09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24시간운영)

지역

경남 함안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67.9점
경남 함안군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1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6명 정원 56명
11%

현재 5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0명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6

노래방,음악감상

음악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맨손체조,구강체조,밴드체조등

운동요법

대상: 1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복지사업:생신잔치, 어버이날, 송년회, 노인의날

가족참여

대상: 16(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행사장외

여가활동:바둑,장기,고스톱,산책,윷놀이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워크북활동(글쓰기,숫자쓰기,퍼즐맞추기,색칠하기등)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작업치료:운동놀이,미술활동,놀이지도,언어치료

인지자극활동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개수)

1인실 2
2인실 2
4인실 3
공동거실 1
침실(계) 9
특별침실 2
화장실 1

침실현황(면적)

1인실 1
2인실 7
4인실 17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6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3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대산면사무소 앞 - 대산소방출장소 맞은편 - 마산↔대산 : 113-1, 250번 시외버스 - 함안↔대산 : 공영버스

🅿️ 주차

대산노인요양원은 넓은 전용 주차장을 갖추고 있어 보호자 및 방문객 차량의 주차가 편리합니다.

공지사항 10

4월소식지
2026.05.01 ▼
2026년 대산노인요양원 소식지입니다
3월소식지
2026.04.08 ▼
대산노인요양원 3월 소식지입니다
2026년 2월 소식지
2026.03.09 ▼
대산노인요양원 2월 소식지입니다.
2026년 1월 소식지
2026.02.04 ▼
대산노인요양원 1월 소식지입니다.
2025년 12월 소식지
2026.01.06 ▼
2025년 12월 소식지입니다.
2025년 11월 소식지
2025.12.02 ▼
대산노인요양원 11월 소식지입니다.
2025년 10월 소식지
2025.11.03 ▼
대산노인요양원 10월 소식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9 ▼
제 1 절 계약기간
제4조(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 등급 변경, 계약기간 정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6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장기요영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에 의한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8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회에 서면 통보를 한 뒤 2회에 전화로 통보를 드린다. 고의성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을 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생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다.
-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시 기초수급이나 타 방법을 찾아보고. 공단에 사전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 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시 먼저 보호자와 상의 하여야 하고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에 자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아닌 보호자의 문제로 부득이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건보공단의 자문을 받는다.
?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기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5년 3월 소식지
2025.02.23 ▼
2025년 3월 소식지 입니다.
7월요양원소식지
2024.08.20 ▼
24년 7월 요양원소식지입니다.

이용후기 9

4.1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3.8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4
송*숙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조*희 ★★★★☆
조카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이*근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강*동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로 147-30 (대산면)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대산중앙로 147-30 (대산면)

전화

055-582-2160

전화

대산노인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대산노인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