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2명 5.0 · 후기 3

대전효감주간보호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67 5층 (유천동)

042-522-3399
정원·현원 8 / 30명
설립연도 2009년
월 비용 395,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9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대전효감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 토요일까지 운행, 일요일 휴무, 법정휴무일 중에서 설날, 추석 휴무

지역

대전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3점
대전 중구 평균
82.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8점 높습니다 (300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30명
27%

현재 2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3%
4명
간호사
50%
3명
간호조무사
38%

총 인력: 8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유천동4거리에서 도마동 방향으로 약150미터 지점,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이 매우 편리합니다. 시내버스 - 급행1, 201번,

🅿️ 주차

건물 지하 주차장 및 주위 도로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04월23일 노인학대예방교육 예정입니다.
2026.04.22 ▼
2026년 04월23일 노인학대예방교육 예정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련 입니다.
2026.02.06 ▼
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련 입니다.
2026년 03월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6.02.06 ▼
2026년 03월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6년 직원 송년회 12월 31일 할 예정 입니다.
2025.12.31 ▼
2026년 직원 송년회 12월 31일 할 예정 입니다.
2026년 주간보호 장기요양수가표입니다.
2025.12.12 ▼
2026년 주간보호 장기요양수가표입니다.
2026년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장기요양수가표입니다.
2025.12.12 ▼
2026년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 장기요양수가표입니다.
2025년 어르신 송년회 12월 30일 할 예정 입니다.
2025.12.08 ▼
2025년 어르신 송년회 12월 30일 할 예정 입니다.
방문요양 - 2025년 05월 0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입니다.
2025.04.23 ▼
방문요양 - 2025년 05월 0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입니다.
(가족요양 제외)
cctv설치 현황입니다.
2024.07.30 ▼
준수사항아니지만 개원 시 설치함 - 프로그램실 2대, 현관 입구 1대, 식당1대, 침실2대 사무실 1대 외부데크1대
장기이용계약 관련 사항 입니다.
2023.06.14 ▼
1.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자간의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기간 종료시 관련법령 및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정확하게 알리고,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관한 이용료 등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본인부담 기준
- 본인부담의 기준 및 비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의 비용부담
-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i)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ii)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iii)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식사재료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금액은 물가 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간식비 등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
- 이용자에게 서비스 업무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및 센터에서 요청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이용자 또는 그 가족 및 주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센터 및 장기요양요원에게 인적, 물적 손해발생시 정당한 대가 지급 또는 원상회복 의무
- 서비스 제공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자료를 센터가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
- 이용자의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이용자 또는 보호자 또는 그 주변인의 정보 중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계약 시 기재된 사항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에 통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의무 준수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타 센터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받게 되는 경우
②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③ 이용자가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없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인 경우
⑤ 이용자가 6회 이상 자기부담금 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때
⑥ 이용자 또는 그 가족, 이용자의 주변인으로부터 폭력, 폭언, 성희롱, 부당한 서비스 요구가 있는 경우
⑦ 이용자의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때
⑧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숨긴 것이 드러난 때
⑧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⑧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행정상, 민사상, 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때
6. (계약 방법)
계약은 이용자와 계약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양의무자[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도 계약이 가능하다.
7. (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② 센터는 계약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한다.
8. (이용자의 책임이행)
이용자 및 보호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힌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안내와 요청에 대하여 협력한다.
②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에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용후기 3

5.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장*수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미 ★★★★★
손녀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김*희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67 5층 (유천동)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67 5층 (유천동)

전화

042-522-3399

전화

대전효감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대전효감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