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6점

대한방문요양복지용구센터

051-342-1533
C
평가등급 72.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북구

웹사이트

silvercare24.co.kr

인력 현황

1
관리인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만덕 그린코아 아파트 하차 33번, 110번, 111-2번, 121번, 133번, 147번, 148번, 200-1번, 130-1번, 169번 지하철 - 3호선 남산정역 하차 도보로 5분 거리

🅿️ 주차

대한방문요양복지용구센터 입구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2025.06.20
리뉴얼된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다운받으세요.

주요개선 내용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사용자 환경 개선
2024년 치매전문교육 하반기 일정 안내
2024.07.04
2024년 치매전문교육 하반기 일정 안내


※ 교육일정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일정은 교육차수별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게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교육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기타/게시판/공지사항

□ 교육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1600-8810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2024.04.05
교육기간 : 2024년 4월 1일 ~ 12월 31일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짝수년도 출생자
교육내용
1.요양보호와 인권 :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과 절차의 이해, 인간 중심 케어의 이해,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2. 노화와 건강증진 : 노인이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3.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 : 일상생활지원, 의사소통 및 정서지원
4.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응급상황 대처, 치매 요양보호 기술
2024년 수가 변경 안내
2024.01.31
방문요양 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 수가는 전년도에 비해 2.72% 인상 되었습니다.
급여비용 한도액은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 643,700원 입니다.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는 30분 16,630원/ 60분 24,120원/ 90분 32,510원/ 120분 41,380원/ 150분 48,250원/ 180분 54,320원/ 210분 60,530원/ 240분 66,770원 입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필수 의무교육 수강 안내
2023.11.23
수강사이트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du.kohi.or.kr
로그인(회원가입)후 수강신청(함께 쓰는 노인인권 이야기 6시간 과정),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1시간 과정) 동영상강의 학습함.


수강사이트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로그인(회원가입)후 수강신청(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과정) 동영상강의 학습함.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2023.05.10
접종대상 : 만65세 이상
접종시기 : 연중 언제나
백신종류 : 23가 다당류 백신(PPSV23)
접종횟수 : 1회 접종
만65세 이상이라면 평생 1회, 연중 언제나 23가 다당류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1회 접종으로 폐렴 발생률과 합병증 위험을 낮추세요!
2023년 수가 변경 안내
2023.01.15
- 주요변경사항 -
1. 급여비용(수가) 전년도 대비 평균 4.70% 인상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산정기준 변경 : 기존에는 주야간보호 월 15일(일8시간)이상 이용하면 월한도액 20% 증액이 되었으나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추가산정이 적용되지 않음
3. 중증수급자 급여이용 확대 : 1, 2등급 수급자의 경우 연속하여 270분 이상 방문요양서비스를 월 4회에서 월 6회로 확대. (3, 4등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월4회)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 접종, 4차 접종 안내
2022.06.30
코로나 '재유행' 기로에서 방역당국은 "여름휴가 전 백신 접종을 당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이라며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고령층을 비롯해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변경내역
2022.02.13
방문요양

- 급여 구간별 급여비용 조정(단시간 급여비용 인하, 장시간 급여비용 인상)

- 1,2등급 수급자에게 '180분'이상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 당일 3,000원 가산 신설

[1등급이 와상상태인 어르신이고, 2등급 또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어르신인데 작년까지는 3~5등급의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시급이 같고, 근무시간만 길었던 반면, 올해부터는 많은 도움이 필요해서 요양보호사

의 노력을 더욱 요하는 1~2등급의 경우에는 당일 3,000원의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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