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잔여 32명 3.5 · 후기 4

대한재가노인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동로 15-20 (조산동)

063-636-9596
B
평가등급 B (우수)
이용정원·현원 7 / 39명
설립연도 201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4년차 조회 89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간보호 : 월요일~금요일 07:30-17:30 (휴게시간 12:00-13:00),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 08;30 ~ 17:30(휴게시간 12:00~13:00)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7명 정원 39명
18%

현재 32명 이용 가능합니다.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89머0965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 버스 이용 시 ☞ 금동 휴먼시아 버스 정류장 하차 2-220 월락삼거리 ↔ 풍산누리안 200-213 (남원초앞 방향)월락삼거리 ↔ 시외버스터미널 200-221 (남원초앞 방향) 월락삼거리 ↔ 시외버스터미널 6-1-212 (남원초앞 방향) 월락삼거리 ↔ 풍산누리안 6-2-211 (노인복지회관방향)월락삼거리 ↔ 풍산누리안 6-2-213 (노인복지회관방향) 월락삼거리 ↔ 풍산누리안 ☞ 조산동 버스 정류장 하차 2-216 (메카센트럴아파트 방향) 월락삼거리 ↔ 낙동마을. 풍산누리안 2-220 (메카센트럴아파트방향) 남원공용버스터미널 ↔ 풍산누리안 600-220 (메카센트럴아파트 방향) 월락삼거리 ↔ 낙동마을. 풍산누리안 7-1-220 (메카센트럴아파트 방향) 남원공용버스터미널 ↔ 낙동마을. 풍산누리안 700 (농원사거리방향) 804 (농원사거리방향)

🅿️ 주차

건물 앞 주차 3 대 가능 건물 옆 공터 주차 5대 가능

공지사항 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방문요양, 방문목욕)
2026.09.17 ▼
제7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센터이용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으로 한다.
1.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1) 1일당 수가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2) 이용비용은 매년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따른다.
3) 수급자는 각 등급별 수가 및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15%, 9%, 6%)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은 매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4. 기타 비용은 병·의원 진료비, 교통비, 약제비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간호 및 간병,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7. 기관(요양요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부재인 경우는 제외)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 제공 의무
4)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8. 수급자(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9. 수급자(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평등하게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10. 수급자는 계약만료 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센터가 정한 계약 해지서를 계약해지 7일전까지 제출하고, 그 계약해지 신고에 기재 되어 진 예고기간 만료일(이하 계약 해지일 이라 한다.)로써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11.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시설장(관리책임자)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급여제공이 불가할 정도로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보호자와 급여계약의 해지가 합의될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6) 수급자(보호자)가 급여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제71조 (이용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 된 경우
2) 고시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계약당사자의 급여제공시간, 횟수 변경 등 필요에 의한 경우
2.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의 납부는 자동이체, 카드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72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급여 외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 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몸단장(머리손질, 손 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 변경, 이동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 진활동 등
2)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3) 일상활동지원 … 가족만을 위한 행위 제외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청소 및 환경정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4)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외 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요구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이를 제공하면은 아니된다.
1)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 동거가족에 대한 조리, 청소, 세탁 등을 무리하게 요구
- 명절 상차림, 손님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
-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을 요구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인 농사일 지원을 요구
- 가게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을 요구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수급자 부재 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을 요구
- 잔디 깍기, 텃밭 매기 등을 요구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과도한 신체접촉을 요구
3. 방문요양 서비스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2)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3)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 장기요양 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안 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5. 방문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 부근으로 가서 차량목욕을 실시한다.
1) 목욕 전에는 방문목욕 차량의 욕조를 준비하고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 후 욕조로 이동하여 옷을 벗은 후 입욕한다.
2) 목욕 중에는 얼굴, 손발, 팔다리, 가슴과 배, 엉덩이, 국부, 머리감기 등의 몸 씻기를 한다.
3) 목욕 후에는 물기를 제거하고 옷을 입혀 드린 후 주변정리를 한다.

제73조 (서비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인부담금 산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르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3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센터 계좌에 납부하도록 이메일, 문자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센터에서 정한 기한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6.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 또는 감경기준에 따른 비율로 수납하며,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7.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8.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9.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0. 기타 비용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의료비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없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주간보호)
2026.09.15 ▼
제5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보호자)는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용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비용은 센터에서 정하여 통보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매년 변동되는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이용자(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게시판, 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병·의원 이용 등 외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 건강진단서 등 필수 서류 제출 의류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9. 이용자(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 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행위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법정본인부담금)과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변경 시에는 비용 청구 전에 우편, 메일, 모바일 등 개별적으로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기타 발생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은 매월 보호자에게 청구 시 케어포 또는 메일 등으로 안내한다.

제57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을 준수하며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4)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신체활동지원 : 안면·구강·두발·신체 청결도움, 옷 갈아입기·식사·배설·이동·신기능의 유지 및 증진 도움 등
-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 및 동작훈련, 여가활동프로그램, 인지·정서 서비스 등
- 간호 및 처치 : 건강상태 확인, 경구약 투약, 외용제 활용, 단순 상처처리, 온·냉요법 등
- 치매관리지원 : 치매수급자 관리,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등
-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대처, 응급구호 등
- 이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이동 서비스 등
5)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3.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이용료 등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료는 이용자(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59조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보호자와 상의하여 의료기관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관할 보건소의 지침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진료의사가 수급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119구급대 및 응급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 후 급여제공을 종료한다.
5. 수급자의 임종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고 의료기관 이송 또는 수급자 자택 내 임종 돌봄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
4.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그 과정마다 보호자에게 수급자의 상태를 통보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동현황
2026.01.14 ▼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동 현황표
장기요양 급여 이용절차
2025.02.27 ▼
장기요양 급여 이용절차 알아두기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29 ▼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 수가변동현황
2024.11.29 ▼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변동 현황표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9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024년도 수가변경현황
2024.01.15 ▼
2024년 방문 요양 . 목욕 수가 인상으로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이
2023년 1월 1일 부로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길
2020.03.21 ▼
****찾아오시는길****
1.주소: 전북 남원시 금동로 15-20
2.전화:063)636-9596
010-3644-5193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용후기 4

3.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5
식사 품질
3.3
비용 만족도
4.8
김*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양*찬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이*숙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박*희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동로 15-20 (조산동)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동로 15-20 (조산동)

전화

063-636-9596

전화

대한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대한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