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잔여 38명

더 행복주간보호센터

044-862-0316
A
평가등급 93.6점
🛏️
정원 / 현원 11 / 4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235,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8:00 일요일 및 명절(추석,설) 휴무

지역

세종 세종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49명
22%

현재 3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1%
9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6%
1
시설장
6%
1
간호사
6%
1
other
6%
1
물리치료사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9

(노래)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및 행사장

생신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엘라핏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효도행사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체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구)세종효성병원에서 하차후 철물점왼쪽길을따라 도로보로150여미터 오시다 왼쪽에 3층건물 간판이보입니다.=>버스이용시 조치원 전통시장에서 수정웨딩타운 앞으로 오신 후 맞은편 커피를 따라 흐름 카페 옆 골목길을 지나 원룸건물좌측으로돌아 오세요 기차,택시 이용시)조치원역에서 하차후 택시승차하신후 조치원 남리 청송아파트 맞은편 3층단독건물

🅿️ 주차

4대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이용비용
2026.01.29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이용비용 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이용월 한도액
2026.01.29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급여이용월 한도액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4.05.16
2023년 장기요양 기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정기평가에서 2024년4월 최종 발표 된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주야간보호기관중 최고점을 받았으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평가가산금도 지급 받았습니다.
세종시 주야간보호시설 유일하게 공기환기설비 시스템 설치
2023.11.02
국비와 지자체예산지원을받아
그리고 기관에서 적극적인 비용지출로
공기환기설비 시스템을 완비하였읍니다.
세종시 관내 최초이고 유일하게 저희 센터만 설치되었네요.
무엇보다 이용어르신들과 종사자의 처우가 급선무이니까요.
2023년 주간보호서비스 등급별 급여비용및 월한도액
2023.01.04
2023년 장기요양 주야간보호 등급별 급여비용 및 월한도액 입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이용 시설 등록-여민전 사용 가능 센터
2022.07.14
저희 센터는 세종시의 지역화폐인 여민전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주간보호센터이용시 이용부담을 다소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2021.03.08
2021년 3월 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식단표입니다.
2021.03.08
2021년 3월 식단표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드시기 쉽게 일반식과 잘게 다진식과 잘게 갈은 연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수 영양소를 바탕으로 식단을 짰습니다.
2019년 추석 연휴 센터 휴무 안내
2019.08.28
그어느해 여름보다 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인사하러왔네요.
2019년의 추석은 평년보다 2주가량 빨리 찾아와서 그런지 괜시리 마음이 바빠집니다.
9월12일부터시작되는 추석을 저희센터는 13일부터 일요일인 15일까지 쉽니다.
올 추석 명절에 가족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21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센터에서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 주야간 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및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등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26년 등급별 급여비용및 월한도액 참조(공지사항1번)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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