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은혜노인재가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5길 27 (연암동)

052-289-5587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900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더은혜노인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지역

울산 북구

인력현황

46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112, 122, 142, 1452, 215, 236, 422, 432, 452, 472, 482, 732, 742, 752, 32 ---> 버스이용하여 화봉시장쪽

🅿️ 주차

주차시설이 협조하오니 주택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참여 신청안내
2025.09.26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5.8.~12. (총 5개월)
○ 사업내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안전근무환경 조성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 무상보급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전국 방문요양기관 …기(旣) 선정기관 포함
○ 신청기간: 2025.9.1.(월) ~ 9.12.(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신청
* (업무포털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3. 안내사항
○ 종사자수에 따라 기관 당 1~5대 차등 지급 예정
※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9월중)

○ 1차 신청기관 녹음기기 배송은 9월1일부터 순차배송예정(반드시 동봉된 수령증 QR코드로 수령여부 회신)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033-736-1947)
2024_시설별_인플루엔자_관리_지침(노인복지시설용).pdf (2580263 Bytes)
2024.12.03 ▼
1) 유행 전 예방접종 시행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17호
우선접종 권고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
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
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정책에 따라 대응기관 종사자 및 관련 업계 종
사자도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 권장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종사자도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 권장
<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접종 대상 접종 기간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2024년 9월 20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1회 접종 대상자 2024년 10월 2일(수) ∼ 2025년 4월 30일(수)
임신부 2024년 10월 2일(수) ∼ 2025년 4월 30일(수)
어르신 ?75세 이상
(1949. 12. 31. 이전 출생자) 2024년 10월 11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70∼74세
(1950. 1. 1.~ 1954. 12. 31. 출생자) 2024년 10월 15일(화) ∼ 2025년 4월 30일(수) ?65∼69세
(1955. 1. 1.~ 1959. 12. 31. 출생자) 2024년 10월 18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또는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2024년
6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에는 2024-2025절기에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접종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7 -
예방접종 금기 및 주의사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2022.7월 개정) 에 따름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 및 주의사항
-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접종 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국소반응으로 백신 접종자의
15~20%에서 접종부위에 발적과 통증이 나타나며 대부분 1~2일 내에 사라짐
- 비특이적인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 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2일 간 지속되고 첫 백신 접종
자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드물게 백신 접종 후 심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과민반응은 두드러기부터 혈관부
종 및 아나필락시스 반응까지 다양함. 계란에 대해 두드러기만 있는 사람은 불활성화 백
신을 접종받을 수 있음. 두드러기 이외 혈관부종, 호흡 압박, 어지러움 또는 반복적인 구
토와 같은 증상을 포함한 계란에 대한 증상을 경험하였거나 또는 에피네프린 투여 또는
기타 응급 내과 처치를 받았던 사람도 불활성화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백신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함.
- 계란에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접종을 금지하고,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1976년에 사용되었던 돼지인플루엔자 백신과 달리 1977년 이후의
백신에서는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았으나, 접종 후 6주 내에 길
랭-바레 증후군을 보였다면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금기사항 주의사항
인 플 루
엔자
(불활성
화)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
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
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길랭-바레 증후군: 진행성?상행성 이완성 마비가 좌
우대칭으로 급속 발생하고, 마비 발생 당시 발열은
없고 감각 이상을 동반하며 뇌척수액 검사상 단백
세포 해리가 중요한 진단 소견임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 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 계란 알레르기(불활성화 백신만 해당) - 계란에 대해 두드러기만 있는 경우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으로 접종 가능
2) 개인 위생 수칙
가) 기침예절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8 -
나)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손 씻기를 권장하되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손 소독제 사용
- 알코올 60% 이상 포함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20초 이상 비벼서 말리기
* 손이 너무 더럽거나 기름기가 많을 때 효과가 없으며, 살충제 및 중금속 등 유해 화학물질은
제거하지 못함
?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에 실시
? 출근해서 근무 시작 전,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준비 전, 투약 준비 전, 어르신 돌봄(상처 소독, 객담 흡인, 기저귀교체) 시 전?후에 손씻기를 반드시 실시
다) 씻지 않은 손으로 코, 눈, 입 등을 만지지 않기
라)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3) 환경 관리
가) 자주 만지는 표면과 물건 소독
?일상적인 청소(또는 세척) 및 소독에 대해서는 일반적 절차를 준수하나
-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책상, 계단 난간, 문손잡이, 컴퓨터 키보드, 수도꼭지 손잡이, 전화기 및 스위치와 같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이나 물건을
소독액을 충분히 적신 수건이나 소독용 티슈 등으로 닦아 소독하는 등
매일 위생적으로 청소
?화장실, 욕실과 같이 특정 영역의 소독에 대해서도 일반적 절차 준수
?눈에 띄게 더러워진 표면이나 물건은 즉시 청소(또는 세척)
? 마스크, 일회용 방수 장갑 등 반드시 착용하고 청소나 소독 실시
?표면이나 물건이 체액이나 혈액으로 더러워지면 일회용 장갑 등을 사용하여
신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면서 청소(또는 세척) 시행
- 체액이나 혈액을 제거한 다음 표면을 소독
? 청소?소독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또는 손위생을 준수
나) 일상적인 청소(세척) 소독
?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표준 세척 및 소독 방법만으로도 이를 제거할 수 있음
-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표면에 오염된 후 2~8시간 정도 생존하며 이 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 안내
2024.11.01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24.7.30. ~ 12.31.
○ (신청대상) ①, ②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②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접수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운영센터)
○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 새글
2024.10.11 ▼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청
1. 관련
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3273(2024. 9. 25.)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임시예방접
종)
2.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3. 고령층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안내와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4. 이와 관련 어르신 동시접종(인플루엔자·코로나19) 홍보물을 공유드리니 어르신들께
서 자주 방문하시거나 생활하시는 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치매안심센
터, 노숙인시설 등)에 배포 및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및 코로나19 JN.1 백신
3)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기간
7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2024년 10월 11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70∼74세(1950.1.1.∼1954.12.31.출생자) 2024년 10월 15일(화) ∼ 2025년 4월 30일(수)
65∼69세(1955.1.1.∼1959.12.31.출생자) 2024년 10월 18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나. 홍보물 다운로드 안내
1)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2)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예방접종 정보 → 예방접종
지식창고 → 홍보물 자료실 → 포스터.리플렛
붙임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홍보물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024년_하반기_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전시체험관)_리빙랩_참여업체_모집_공고.hwp (1887744 Bytes)내 및 공고
2024.09.09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 기회제공, 적정 제품 선택 지원, 안전한 제품 사용방법 등 정보제공을 위한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전시체험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전시관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관람 및 직접 체험이 가능하며, 체험관에서는 고령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실내외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에 체험관을 리빙랩으로 개방하여 고령친화용품 개발(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기간: ’24. 10. 1.(화) ~ 10. 31.(목)
□ 접수기간: ’24. 10. 14.(월) ~ 10. 31.(목)
□ 신청방법(신청서 제출 방법)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마감시간(’24.10.31.(목)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인정)

1. 사업자 등록증

2. 리빙랩 활용 계획서(자유양식)

3. 참여자 모집 및 관리방안 계획서(자유양식)

4. 리빙랩 활용 신청서(붙임1)

5.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6. 리빙랩 활용 결과 제출 동의서(붙임3)
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여부 자체점검 협조 안내
2024.07.01 ▼
○ 목적
- 장기요양기관에서 착오 청구 등 산정 기준과 다르게 청구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점검하여 착오 지급된 비용을 자진신고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 질서를 유도하고자 함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내용
-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수급자수 30인 이상, 사회복지사 1인만 배치한 기관에서 특정 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 상담업무 수행 누락하였으나 가산금 100% 청구한 경우(관련 고시 제57조, 제58조)
○ 대상기간
- 2022.7.1 ~ 2023.12.31 … 급여제공월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첨부)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
- 자진신고 기간: 2024. 6. 26.(수) ∼ 2024. 7. 10.(수)

붙임 1. 착오 청구 예시 1부
2. 자진신고서 1부. 끝.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안내♥
2024.06.03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4.5.~12. (총 8개월)
○ 사업내용: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 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3,000개소
○ 신청기간: 2024.5.20.(월)~5.31.(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신청 매뉴얼 참조

3. 안내사항
○ 수급자 규모에 따라 1~2개 녹음기기 무료 보급
○ 우선순위 및 지역별 기관 비율에 따라 대상기관 선정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033-736-1965~1967)
스마트장기요양 앱(안드로이드용 1.14.29.) 업데이트 사전 안내
2024.05.02 ▼
스마트장기요양 앱(안드로이드용 1.14.29.) 업데이트 안내

- (업데이트 시기) '24년 4월 30일(화) 22시 스마트장기요양 앱(안드로이드용 1.14.29.)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업데이트 내용) 스마트장기요양 앱에서 비콘 관련 내용 삭제

업데이트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업무 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 안내
2024.04.01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대상 면제대상기준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중으로 최종 결정되면 공지예정임.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제도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서식모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종사자교육 ...서식모음 첨부파일 참조(3.28.게시)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2024년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e-book) 게시 안내
2024.03.04 ▼
2024년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e-book)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종사자 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장기요양기관 업무 안내 e-book

이용후기 7

4.0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7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6
도*정 ★★★★★
딸 · 1-3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순 ★★★★☆
자녀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신*자 ★★★☆☆
사위 · 3-6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정*희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안*미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5길 27 (연암동)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5길 27 (연암동)

전화

052-289-5587

전화

더은혜노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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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더은혜노인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