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서의 유효 기간으로 하며 유효 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 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 목적
서비스 제공자 (기관)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 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감경 조건을 적용 받아 부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 급여 수급자 등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정해진 % 를 경감한다.
◆월 이용료
○ 방문 요양의 1회 당 이용 시간 별 급여 비용
30 분 이상-->17,450원 / 60 분 이상-->25,320원 / 90 분 이상-->34,120원 / 120 분 이상--> 43,430원
150 분 이상-->50,640원 / 180 분 이상-->57,020원 / 210 분 이상-->63,580원 / 240 분 이상--> 70,080원
○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치매 등급) // 인지지원등급-->676,320원
※ 요양 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 요양 위원회(위원장 : 보건 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 복지부 고시)에 따름
◆신원 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 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 사항 및 장기 요양 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 보험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 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