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7.9점 4.4 · 후기 11

더행복한복지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6길 6 1층 (의림동)

043-647-2151
C
평가등급 77.9점
운영시간 월~금 08:00 ~ 18:00, 법…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8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더행복한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북 제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9점
충북 제천시 평균
81.0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59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17명
요양보호사 1급
81%
1명
시설장
5%
2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보다는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도보로 행복이가득한 치과 옆골목으로 50m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사무실앞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9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계약 및 안내
2022.02.21 ▼
안녕하세요~!!!
더행복한복지센터입니다.
저희 더행복한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장기요양제도에 앞장서며
타기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3)647-2151
팩 스 : 043)647-2152
핸드폰 : 010-2085-3346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1조(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2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있는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4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 재가급여 수가 (2025.01.01. 수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일반
40%
경감
60%
경감
기초
구 분
금액(원)
일반
40%
경감
60%
경감
기초
30분 이상
17,450
2,618
1,571
1,047
0
150분 이상
50,640
7,596
4,558
3,038
0
60분 이상
25,320
3,798
2,279
1,519
0
180분 이상
57,020
8,553
5,132
3,421
0
90분 이상
34,120
5,118
3,070
2,047
0
210분 이상
63,530
9,530
5,718
3,812
0
120분 이상
43,430
6,515
3,909
2,606
0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7
4,205
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 액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8,990
13,349
8,009
5,339
가정 내 목욕
80,230
12,035
7,221
4,814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0,100
7,515
4,509
3,006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 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40% 감경대상자
9%
60% 감경대상자
6%
*보험료 감경대상자 (25% 초과 50% 이하인 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 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미용서비스, 장애인 콜벤 이용 등)
④ 이용료는 후불제로 하며 이용 날 부터 익월 말일까지 서비스 비용을 다음달 05일까지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명세서(별지5호) 서식과 이용금액이 입금되었을 경우 본인부담금확인서(별지 4호)서식을 우편이나 문자로 하거나, 대상자 댁 또는 보호자 댁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제1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주민등록증, 가족관계 및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에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는 재가서비스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및 월 서비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 시 계약서 부본과 매월 급여제공기록지(기록 및 RFID)와 본인부담금내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원 인수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자는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해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과 이용자의 병원 동행 등 변경 및 일시중지 및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중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관에 손해배상 및 책임에 권리를 물을 수 있다.
5) 신원 인수자는 이용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간에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받을 권리가 있다.(낙상 및 안전사고)
단 아래 사항은 제외된다.
* (물건분실 중 이용자 치매질병으로 인한 분실문제, 폭력성치매로 인한 이용자 물건파손)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대하여 신원 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은 1명으로 하되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이 안 될 수 있어 신원 인수인은 2명으로 정한다.)
2)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와 계약체결에 의해 ‘을’(센터) 이 ‘갑’(이용자) 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비용책임은 본인부담금(15%, 6%, 9%)와 추가시간 사용 (부담금15%에서~부담금100%부담)
이용자의 병원비, 이 미용 및 시장보기 등
*이용자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력 또는 이용자 폭행 시(병원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배상)
3)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더행복한복지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이용자의 인수인이 시설 입소, 병원 입원, 사망 등으로 인해 제2의 인수인 변경 시

제16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제 5장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7조(이용료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6장 서비스 제공내용과 비용의 부담

제 18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 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① 사례관리 회의를 반기별(또는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사례회의 결과를 30일 이내 급여제공 등에 반영한다.
5. 비밀보장 :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 기관은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 기관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 19조(서비스 제공내용)
1. 신청 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평가기록지, 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사항들을 낙상.욕창위험측정,인지기능.욕구사정실시현황표에 실시내역 및 결과를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일까지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1조(계약방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 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 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 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제공계획 내역을 설명하고(확인),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 본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대상자별 구체 적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다.
7. 대상자관리 : 작성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근무 시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태그”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8. 사후관리 :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 여 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 20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동일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직원은 “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급여제공 전에 새로운 직원을 수급자에게 소개한다. 기관은 변경된 급여제공직원의 급여개시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상담일지(직원변경용)를 기록한다.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 21조(서비스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서비스별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05일까지 입금한다.
② 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비용의 부담상항은 제13조와 같다.


제 2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며 관리자는 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에 기록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제 24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기관의 장은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관하여 요양요원에게 서비스 제공 전에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이동이 필요 할 때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 가정의 시설물 파손 시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시설물 사용에 대해 기관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야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3. 기관은 사업장 시설물 소방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안내
2021.05.26 ▼
안녕하세요~!!!
더행복한복지센터입니다.
저희 더행복한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장기요양제도에 앞장서며
타기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3)647-2151
팩 스 : 043)647-2152
핸드폰 : 010-2085-334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2020.01.29 ▼
본 기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투명 마스크를 나눠주고 착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얀색 마스크의 경우 마음 불편해 하시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부득이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며,

종사자 뿐만 아니라 대상자 어르신께도 손씻기와 예방수칙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계약 및 안내
2020.01.21 ▼
안녕하세요~!!!
더행복한복지센터입니다.
저희 더행복한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장기요양제도에 앞장서며
타기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3)647-2151
팩 스 : 043)647-2152
핸드폰 : 010-2085-3346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에 다녀왔습니다.
2019.11.08 ▼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이 있었습니다.

23명의 전문자원봉사자 분들을 모시고 폐 자원을 업싸이클링한 양말목 공예 수업을 진행하고

봉사자분들이 재능을 키우고 자원봉사활동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도움을 드리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이용계약안내
2019.02.27 ▼
안녕하세요~!!!
더행복한복지센터입니다.
저희 더행복한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장기요양제도에 앞장서며
타기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3)647-2151
팩 스 : 043)647-2152
핸드폰 : 010-2085-3346
직원교육
2018.11.08 ▼
2018.10.23 직원교육을 했읍니다.
★근골격계 질환교육~
★급여관련 교육
★생일자 포상
★생일자 포상
★대상자 걷게하는 비법(?) 전수
★기저귀 착용 방법
더행복한복지센터 밴드입니다.
2018.11.02 ▼
밴드장의 가입 신청 허락 후 밴드 내의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and.us/n/aba327mdi3Rbq
이용계약안내
2018.07.04 ▼
안녕하세요~!!!
더행복한복지센터입니다.
저희 더행복한복지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장기요양제도에 앞장서며
타기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43)647-2151
팩 스 : 043)647-2152
핸드폰 : 010-2085-3346

이용후기 11

4.4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5
김*섭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박*란 ★★★★★
자녀 · 1-3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임*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기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서*자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6길 6 1층 (의림동)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6길 6 1층 (의림동)

전화

043-647-2151

전화

더행복한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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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더행복한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