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9.6점 4.2 · 후기 9

도담재가노인간호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255번길 16 (칠암동, 상가동 203호)

055-752-6743
B
평가등급 89.6점
운영시간 월~금 / 09:00~18:00 / …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94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도담재가노인간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진주시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6점
경남 진주시 평균
84.9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4.7점 높습니다 (165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7%
4명
간호사
67%
1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시내버스 130 131 132 133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71 210 251 252 253 280 290 352 353 380 381 390 391 이용하여 포시즌에서 하차

🅿️ 주차

아파트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사용 가능 센터입니다
2025.11.20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중증 및 치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22회의 범위에서
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2등급과 치매 진단받은 3~5등급 수급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포함한 복합 방문요양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5.01.01)
2025.01.17 ▼
2025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5.01.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30 ▼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수급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를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본인부담금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40% 경감한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공지사항에 게시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 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 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 부담 의무
③ 건강 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② 대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③ 대상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6. 이용료 등 수납 : 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2024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4.01.01)
2024.01.02 ▼
2024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4.01.01)
2023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3.01.01)
2022.12.22 ▼
2023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3.01.01)
2022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2.01.01)
2022.11.23 ▼
2022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2.01.01)
방문간호란? (25.01.01)
2021.11.03 ▼
■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 건강상태 및 기본적 일상생활(신체 및 인지기능) 확인
- 혈압 및 당뇨 체크 등 전반적 건강상태 확인
○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한 처치 및 간호
- 의사의 처방에 의한 간호 및 단순검사, 약물복용 관찰, 투약관리 지도
○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허약 예방
- 건강문제 및 건강위험요인에 따라 집중 관리
- 수급자와 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개인위생, 영양관리, 감염관리, 피부간호, 배변관리 등
교육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유도
- 적극적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상태 개선 → 병원 이용률 감소
○ 수급자의 가족상담 :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대처방법 등
○ 서비스 조정
- 담당의와 환자상태 협의 및 의료기관 연계
- 방문요양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 등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1회당, 2025년)
○ 대상자가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을 방문하는 경우 : 22,680원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70,030원
○ 대상자가 보건소,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경우 : 6,090원
○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3,14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면제
2021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1.01.01)
2021.01.05 ▼
2021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1.01.01)
간호방문 내용
2020.11.16 ▼
1) 건강관리 : 관절구축예방, 투약관리(경구약 투여 및 도움·확인,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기초건강관리(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교육 및 상담,
치매돌봄 정보제공, 의료기관 의뢰 등), 인지훈련(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을 제공)

2) 간호관리 : 욕창관리(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영양관리(경관영양, L-tube 교환 등), 통증관리,
배설관리(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 간호, 배설간호, 장루간호 등),
당뇨발관리 등(당뇨발 간호, 상처관리 등), 호흡기간호(흡인 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투석간호, 구강간호(구강감염 예방 등)

3) 치매가족 휴가제 : 월 한도액 관계없이 12시간(연 20회) 또는 24시간(연 10회) 이용 가능

4) 치매건강관리서비스 : 최초로 치매등급(5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한하여 60일내 방문간호 4회 무료 이용 가능 센터입니다.
인삿말
2018.01.28 ▼
저희 '도담재가간호복지센터'는 30년 경력 간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수급자분들의 종합적인 복지가 가능한 센터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수급자분들께서 재가를 이용하시다가 몸이 불편하셔서 시설을 이용하셔야 될 경우
시내의 요양원, 요양병원, 급성기병원들과의 연계로 도움이 될 수있는 상담과 전반적인 안내를 해드립니다.

항상 믿고 맡길 수 있는 도담재가노인간호복지센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번호 : 055-752-6743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3.9
최*정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김*태 ★★★★★
자녀 · 1년 이상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숙 ★★★★★
조카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송*자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이*희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255번길 16 (칠암동, 상가동 203호)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255번길 16 (칠암동, 상가동 203호)

전화

055-752-6743

웹사이트

없음

전화

도담재가노인간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도담재가노인간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