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케어 방문요양 용인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 B134호 (중동)

031-274-3313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5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인력현황

40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동백역(56256) [광역] M4455 [마을] 5번, 810-1번 용인세브란스병원(56387) [일반] 77번 [마을] 5번, 21번, 31-1번, 33-2번, 810-1번 연세세브란스병원 바로 앞 메디슨타워 B134호 동백역 도보 5분거리, 어정역 도보 10분거리, 동백이마트 도보10분거리

🅿️ 주차

B3층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10 ▼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가족, 친척 등 법정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②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④계약서 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 댁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인이 본 기관에 내방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시간)
이용자의 의뢰에 의하여 서비스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시간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보호자)와 요양보호사가 변경을 원할 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보호자)가 서로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진행한다.
②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이상일 경우에는 유효기간일 종료일을 계약기간 종료일로 한다.
③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합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목적)
①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 시 이견 상황이 있을 때 기본자료가 됨.
②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함.
③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

제2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 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에 따라 대상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월한도액 초과서비스의 경우 비급여로 대상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단 초과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대상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다.
④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보호자)에게 발행한다.
⑤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서비스 비용을 매월(익월) 1일에 정산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안내받은 서비스 비용을 안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금액에 따른다.

제2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의무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서비스 합의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할 의무
5.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6. 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7. 직원의 정기적인 방문상담에 적극 협조할 의무
8.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의무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서비스제공 시간 동안 수급자의 안전성 및 존엄성을 요구할 권리
3.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및 범위에 대해 알 권리
4. 상담을 통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중지 및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개인정보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 타당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파악받을 수 있는 권리
9. 홈페이지 등의 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통해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권리
10.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제공을 요구할 권리
11. 직원이 바뀌어도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 받을 권리
12. 대상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기능회복훈련을 요구할 권리
13. 노인인권을 보호 받고 지침을 제공 받을 권리

제22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기관은 이용자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인 피해 및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를 했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입소, 사망 시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다.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⑦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⑧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후기 9

3.9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6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1
강*숙 ★★★☆☆
조카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지*숙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권*영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정*성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한*숙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 B134호 (중동)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 B134호 (중동)

전화

031-274-3313

전화

도담케어 방문요양 용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도담케어 방문요양 용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